당진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3년 당진시 소상공인 노후시설 개선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3년 소상공인 노후 시설 개선 사업
나. 사업예산 : 금78,000,000원(금칠천팔백만원)
다. 지원규모 : 업소당 최대 600만원(자부담 20% 이상 必), 예산 한도 내 지원
라. 지원대상 : 관내 소상공인업체 13개소 예정
마. 추진절차
2. 지원 사업내용
※ 유의 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입식 테이블‧의자 세트, 진열장 교체(음식점업 관련 지원)
- 주업종과 직접 관련된 업소용 냉장고, 식기세척기, 이미용 의자 지원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등은 자부담
예시1) 사업비 8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260만원
예시2) 사업비 75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6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50만원
예시3) 사업비 600만원(부가세포함) : 보조금 400만원 지원(부가세포함, 80%) 자부담 100만원
3. 지원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8. 07.(월) ~ 8. 21.(월)까지
나 신청서 접수
- 온라인(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https://www.losims.go.kr)
- 방문 접수 : 당진시청 8층 지역경제과 (041-350-4014)
다. 제출서류
1) 지원신청서 1부(붙임 서식)
2) 업소소개서 1부(붙임 서식)
3) 보조사업 추진계획서 1부(붙임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붙임 서식)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대표자 주민등록 초본 1부
7) 매출액 증명서(전년도)1부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간이과세자 포함)
- 면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8)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4대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종업원이 없는 경우)
9) 표준견적서(사업비가 100만원 이상일 경우,비교견적 첨부)1부
10) 건축물대장(점포면적 등확인용)1부
11) 지방세 납세 증명서(완납 증빙 필요/ 체납, 미납 인정불가) 1부
4. 지원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가.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 당진시에 10년이상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창업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등록일 확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필한 소상공인
나. 지원제외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사치 향락적 소비‧투기 조장 업종 【붙임1】
- 대기업 및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무점포 사업자(사업장 주소가 아파트,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인 경우)
-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연매출액 증빙 불가 업체(전년도 매출액 0일경우 지원 대상 제외)
- 사업자 변경(업종,등록번호 등)및사업자 이전(예정)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시설개선비 자기 부담 비용(20%) 미수용 업체
- 2023. 11. 17.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없는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관련.유사 사업에 대해 이미 지원받은 업체
5. 지원자 선정 및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가. 자체 심사 및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대상자 심사, 선정
- 1차 : 담당부서(지역경제과) 심사(서류 및 현장)
- 2차 :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나. 신청업소 및 사업의 적격성, 효과성,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세부 심사 기준 붙임 참
조)
다.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공사완료 확인 후 사후 교부함 (대금지급 사후 납부가 가능한 공사업체
로 선정할 것)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환경개선을 미리 진행한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 완료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사 전, 공사 도중 사진 필수 확보 할 것
❍ 신청자 본인이 운영하는 공사업체를 이용할 수 없음
❍ 공사업체는 해당 공종 시공 자격이 있어야 함
❍ 공사대금 납부는 전자세금계산서 청구에 따른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대상자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 원칙적 불가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일정기간(2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예외: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소방·방화시설에 부합하는 환경개선을 추진
하여야 함(방염벽지 등)
❍ 시설 개·보수는 관련 법령(건축법, 식품·공중위생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대상자 선정 후, 주요 사업내용 변경 불가하며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 교부를 위한 별도 계좌 개설 또는 기존 통장의 잔고를 0원으로 하여 자부담금 입금후 공사후에 보조금전용 입
출금통장에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함
라. 보조사업자 사업 집행 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선정통지 후 7일 이내 보조금 교부신청서류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조금 지원 결정액으로 보완·수정하여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금전용 입출금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자부담금 입금내역 통장면 사본
※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환경개선 시행(~`23.11.17.까지)
❍ 보조금 지급(시→소상공인) 및 공사업체 대금 납부(소상공인→공사업체)
- 완료보고에 따른 현장확인 후 7일 이내 보조금전용통장으로 보조금 입금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량 감소, 불용액이 있는 경우 등 당초계획 보다 사업이 축소된 경우 사업비 분담비율에 따라 보조
금 감액 지급
※ 따라서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상이할 수 있음
- 공사업체에 소요금액(부가세포함) 입금 후, 계좌이체영수증 확보
6. 기타사항
가.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
라.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호)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
업부서에서 결정함
마.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
수 및 고발 조치함.
바. 상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041-350-40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