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 호우에 사업장 피해를 입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빠른 위기 극복을 위한 「청주시 호우피해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사 업 장 :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 재해피해 : 7. 9. ~ 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금액이 확인된 소상공인
◦ 피해금액 : 확인된 피해금액(NDMS 기준)이 10백만원 이상인 소상공인
◦ 시설피해 : 호우, 강풍, 침수로 인해 사업장 시설물에 직접적 피해를 입어 시설개선을 완료한 소상공인
※ 사업공고 이전 시설개선을 완료한 경우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호우피해를 입은 시설물에 대한 복구 및 수리비 지원
◦ 건물외부 : 간판, 울타리, 배수로, 바닥패임 등 소규모 피해 정비
※ 사업장 건물이 속한 부지 내 피해에 한함
◦ 건물내부 : 도색, 도배, 바닥, 타일, 문짝, 샤시 등 인테리어 개선
◦ 시설수리 : 영업과 직접 관련된 피해 장비‧집기의 수리 및 교체
※ 영업활동에 필수적이지 않은 에어컨,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및 소모성 물품 제외
□ 지원조건
◦ 지원신청 : 시설개선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신청기간 : 접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지원한도 : 업체 당 최대 2백만원(공급가액 지급)
※ 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충청북도 재해구호기금, 청주시 생활안정긴급지원금 등과 합한 지원금액이 피해금액을 초
과할 수 없음
◦ 지급절차 : 사후정산 지급
◦ 지원제외
-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공인
- 대표자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제조업, 태양광발전업, 건설업, 운수업, 농업, 임대업종의 건물 외부 및 시설수리(장비‧집기) 지원 제외(단, 근무자가
상주하는 사무실 등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가능)
2.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23. 8. 9.(수) ~ 9. 8.(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 수 처 : 청주시청 경제정책과 또는 위생정책과
※ 식품위생, 공중위생 업소는 위생정책과에 신청
◦ 주 소 : (우 28501)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 2층
※ 방문접수 시간은 토ㆍ일ㆍ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하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선정결과 : 선정업체 개별통보
※ 선정된 업체는 시설개선 완료 후 보조금 신청서 제출(사후정산 지급)
□ 문 의 처 : 청주시 경제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043-201-1043)
3. 제출서류
4. 유의사항
◦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
◦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