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는 국내·외 관광객 및 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2023년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참여 업소를 아래와 같이 추가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명 : 일반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3. 8. 11.(금) ~ 9. 8.(금) 18:00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모집대상 : 입식 테이블 교체[식탁(다리) 및 의자]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6개소
4.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가. 사업목적: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교체
1) 전체 교체 → 테이블과 의자 신규 설치
2) 일부 교체 → 기존 좌식 테이블 다리 교체 및 이에 따른 의자 설치
나. 지원내용: 업소당 최대 150만원(지원액 초과 시 초과 금액은 자부담 처리)
다.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 화성시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지난 업소
2)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가점 부여
5. 선정방법: 선착순 선정
6. 제출서류
가. 사업 신청 시
①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③ 청렴 이행서약서 1부
나. 보조금 신청 시
① 음식점 입식 테이블 교체 완료 및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② 영업자 통장 사본 1부
③ 전자세금계산서(구매 상세내역 포함) 1부
7. 접수방법
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9. 8. 소인까지 유효)
나. 접수처: 화성시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본관 4층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031-5189-2233)
8. 지원 제외 대상
가. 호프, 소주방, 감성주점, 포차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소
나.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다. 지방세 체납자 및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라. 신청일 현재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이거나 휴업 중인 업소
마. 화성시에서 같은 내용으로 보조금을 받은 영업소
9. 보조금 지원 관련 준수사항
가.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설치 전·후 현장점검 및 서류 확인 후 지급함.
나. 보조금을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결정)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면 부적격 처리함.
다. 선정 통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선정 무효 처리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위생정책과 위생정책팀(☎ 031-5189-2233)으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