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Star-tup 2023. 8. 17. 15:49
728x90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는 도내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을 촉진하고,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해당 지역 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인구감소,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청년인력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정적 근로조건 마련 지원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충북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 (제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 사업대상
      - (참여기업)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재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참여청년) 근속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청년 근로자
      ※ 2년차 대상만 모집 (19세~39세이하,충북 거주,직장인 건강보험료 월납부액 15만원 이하) 
    ❍ 지원기간 : 예산 범위 내에서 12개월 지원
      ※ 잔여차수는 익년도(24년) 이월 지급 
    ❍ 지원내용 
      - 지원금 매월 30만원씩, 청년에게 직접 지급
      - 찾아가는 기업교육 10회 지원(신청기업, 별도공지)

    ❍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5인, 사업비 소진시까지
      ※ 승인인원(재참여)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
  ● 사업 추진절차

    ❍ 참여 주체별 역할
      - (진흥원) 사업운영, 기업승인 및 지원금 관리, 지도점검, 교육지원 
      - (사업주) 참여청년의 근로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지원, 고용유지 및 경영개선 노력, 참여

        및 지원금 신청, 행정협조 등
      - (근로자)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한 근무 및 해당지역 정주 노력, 조직적응 교육참여,

        직무적응 및 장기근속 노력 등

 

2. 신청대상 및 요건

  ● 기업요건 (모두충족)
    ① 인구감소지역(6개시군) 소재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인 기업
    ② 제조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

    ❍ 제외대상(다음의 항목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비영리 사업장 및 법인,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용역업체 등) 
      - 국세, 지방세 등 체납 이력이 있는 기업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및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사업장 
      - 6개월 미만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에 따른 청년고용 사업체 
      - 기타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취업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청년근로자
    * 모든 요건 공고시작일 기준(′23.8.7.)
    ① 근속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있는 정규직* 근로자
    ② 19 ~ 39세 이하의 청년
    ③ 충청북도에 거주 중인 자
    ④ 직장인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이 15만원을 넘지 않는 자

    ❍ 제외대상 
      - 근속지원사업에 참여이력이 없는 청년 근로자
      - 충북행복결혼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을 받고 있는 자
      - 사업주(대표)의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 ⸱ 자매 관계에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 단, 고용보험법 적용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 심사 후 가능

 

3. 참여인원 선정 및 지원내용

  ● 참여인원 선정
    ❍ 참여요건이 적격일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승인

 

4. 신청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8. 7.(월) ~ 8. 31.(목) 18:00까지, (25일간)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제출 
      ※ 우편발송의 경우 신청서류의 접수처 도착기준으로 접수마감 
    ○ 접수처 :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고용지원팀 담당자 앞
                    우편번호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가경동), 3층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www.cba.ne.kr)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 공고문 붙임 서식 참조
        * 사업참여신청서【붙임1~3,5,6,7】 및 구비서류【붙임0】

  ● 유의사항
    ○ 참여 희망기업(사업주)은 사업장 및 근로자의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 바라며, 신청서 등에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으로 함.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관련 서류의 기재내용 중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될 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 기업은 청년근로자의 지원금 신청(수령)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등 행정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금 신청기간 내 미신청시 주의 통보, 2회 이상 누적시 다음 참여모집 선정에서 감점으로

       반영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년고용지원팀(☎043-230-9788, 9781) 문의

[붙임1]_2023년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사업 모집공고_2차.pdf
0.24MB
[붙임0-9] 2023년 재직 청년근로자 근속지원 모집관련 서류_추가선정.hwp
0.18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