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2차)』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천 지역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신청자격 (※아래의 자격 요건 모두 충족해야 지원신청 가능)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고, 창업 1년
이상 *소상공인
※ 개업연월일 2022. 8. 18일까지 신청 가능, 사업장 소재지 및 업력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임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접수기간 : 2023. 8. 18. (금) ~ 8. 31. (목) 18:00까지
∙ 방문 접수의 경우, 8. 29.(화) ~ 8. 31.(목) / 3일간 접수(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및 방문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접수분에 한함
∙ 온라인 신청 시, 마감 당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 여유
있게 신청 바랍니다.
※ 접수 기간 내 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의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대리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대표자 본인이 직접 작성(개별신청 원칙)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1인 1건만 신청 가능)
※ 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2023년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수혜업체 대표자 본인 명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
∙ 온라인 접수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진 등 제출서류 사전 준비 필수, 센터 홈페이지에서 접수
∙ 방문 접수 :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필수서류와 함께 제출(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신청 시)
※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 시(매출액 증빙서류 미제출), 매출액 정량평가 점수 최하점 부여
· 공동 대표자가 있을 경우, 통합위임장[서식 제5호]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지원규모 : 125개 업체 내외 (※ 예산 한도 내, 지원 규모 변동 가능)
▣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 서류 검토 (※신청자격 미충족 및 필수서류 미제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2차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평가(내·외부 심사위원 선정)
▣ 선정기준
∙ 내∙외부 전문가에 의한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서면 평가
∙ 평가항목
- 정량평가 : 매출기준, 업력, 2019~2021년 경영환경개선사업 중복수혜 여부 등
- 정성평가 : 사업계획의 명확성, 지원내용 및 비용의 적절성, 지원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우대사항 (※ 우대항목별 각 5점씩 부여, 가점 최대 10점)
- 2023년 본 센터 소상공인 창업 및 역량 강화 교육 수료업체
- 2023년 본 센터 소상공인 성공 컨설팅 수진업체
- 2022년 소상공인 경영대상 수상업체
- 인천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공고일 기준)
▣ 최종 선정 발표 : 2023년 9월 말 예정(※심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 선정업체는 문자로 개별통보 되오니, 신청서상에 대표자 핸드폰 번호 정확히 기재
2. 지원내용 및 신청 유의사항
❶점포환경개선, ❷홍보 및 광고, ❸스마트기술 구축 및 위생·안전
3가지 분야 중에서 1개의 단위사업 분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내용
▣ 신청 시 유의사항
∙ 3개의 단위사업 중 1개의 단위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선택한 단위사업 내 세부지원은
중복선택 가능 (※ 단,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내에서만 지원함)
∙ 간판 신청 시, 옥외광고업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만 시공(제작)업체로 선정 가능
∙ 자산성 물품, 렌탈 비용, 중고시설, 일회성 소모품 등은 지원 불가
∙ 선정통보일 전에 진행한 제작(시공)은 지원금 지급 불가
(※선정통보를 받은 후에 제작(시공) 추진)
∙선정업체는 경영개선 작업 완료 후에 11월30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완료 보고서,
지출 증빙자료 제출
∙ 제출기한(11/30일)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 무효 처리
▣ 지원금액 : 견적서 공급가액의 90%,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 범위 내 지원
※ 자부담금 : 공급가액 10% 이상 + 부가세 10%
지원금액은 단위사업별 최대 한도액(250~200만원)을 무조건 지원해드리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되오니 신중하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 지원금액 산출 예시
▣ 지원 불가 사항
∙ 자산성 물품 구매 비용, 화물차 구매 및 수리비용, 렌탈 비용, 중고시설, 일회성 소모품,
불법 건축물 및 불법 광고물 등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소파, 미용 의자, 가구, 집기류,
건물 외부 보수, 위법 품목 등
- 지원가능 : 사업장 방역용 살균 소독기, 해충퇴치기, 손소독기, CCTV, 디지털사이니지,
키오스크 등
▣ 신청제외 대상
∙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
∙ 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 2023년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2023년 소상공인 창업
크라우드 펀딩 지원사업, 2023년 강소 소공인 육성 지원사업 수혜업체는 지원 불가
∙ 2022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2023년 경영환경개선사업(1차) 수혜업체 대표자 명의의 타
사업장 신청 불가
∙ *무점포 사업자, 휴·폐업 중인 사업자 지원 불가
*무점포 사업자 : 사업장이 거주 주택, 운송수단,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소속회사
(또는 대리점)의 사무실 또는 영업장 일부 공간을 사용하는 경우 등
∙ 단, 무점포 사업자의 경우 홍보 및 광고 단위사업에 한해서 지원 가능
(※ 타 단위사업 지원 불가)
∙ 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업(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종목)과 관련된 지원항목으로
신청한 사업자
(예시) 신청인이 간판 제작업을 운영하면서 옥외광고물 지원을 신청한 경우
∙ 매출액(수입금액)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022년 연매출액(수입금액)이 “0”원으로
신고된 경우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프랜차이즈 직영점(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시스템 기준)
∙ 소상공인 기준(❶매출액, ❷종사자 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❶ 매출액 기준 :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별표1]에 해당 될 것
❷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유흥주점 등) 등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
∙ 국고보조금, 장기요양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업체 또는 타 기관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업체 지원 불가
(ex. 유치원, 어린이집, 장기요양시설 등)
3. 추진절차
▣ 진행절차
∙ 지원금 지급은 선정업체가 전체 공사(제작)비용을 선지출 후, 지출 증빙서류 첨부하여 센터로
지원금 신청서 제출
▣ 단계별 세부 추진절차
※ 지원금 지급의 경우 지원금 신청서 제출 후 행정절차에 따라 최소 1달 소요
4. 선정 취소,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등
▣ 지원선정 취소
∙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소상공인 인정 기준
- (매출액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규모 기준[별표1]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등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소상공인 지원정책 제외 대상 업종[별표2]에 해당되는 경우
∙ 신청서를 허위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 사전 승인 없이 지원 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수행을 진행하여 시공한 경우
∙ 허위, 위법, 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거나 자부담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 사전변경승인 없이 시공업체 변경 및 과제 주요 내용 변경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하거나 타 기관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사실이 판명된 경우
∙ 지정기한(11/30, 목요일) 내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선정통보 후 11월 30일까지 경영환경개선 시공(제작)을 마치고 완료 보고서 제출해야 함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휴업, 사업장 양도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관련 법률 위반, 과제부실 등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작(시공)내용 변경 및 포기
∙ 제출한 견적서 상 제작(시공)내용, 시공업체, 시공비용 등 변경 발생 시 사업변경승인요청서
【별도서식】를 제출해야 함. (※선정된 단위사업 외 다른 단위사업으로 변경 불가함)
∙ 사업변경승인요청서【별도 서식】 제출 후, 센터 변경 승인 후에 시공(제작) 작업을 시행해야 함
∙ 신청내용 변경 시 견적(제작)비용이 상향되어도 선정 시 결정된 지원금은 상향되지 않음
∙ 신청내용 변경 시 견적(제작)비용이 감소되는 경우, 지원금은 공급가액의 90%로 감액
변경하여 지급
∙ 지원사업 포기의 경우 사업 포기신청서【별도 서식】를 센터로 제출해야 함. 포기신청서
제출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해야 하며, 기간이 경과 되는 경우 직권 취소 처리함
▣ 완료 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선정업체는 시공(제작) 완료 후에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센터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지원금은 최초 결정된 지원금액 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 보고서,
지출증빙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제출기한(2023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함
∙ 소상공인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제출기한 내에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소요 비용을 계좌이체로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포기로 간주하여 지원 결정 취소
∙ 간판을 교체한 선정업체는 완료 보고서 제출 시 시공업체 옥외광고업등록증 필수 제출
∙ 제출한 완료 보고서, 사진, 결과물, 지출 증빙자료 등 서류 검토 후 정당한 시공 완료 건에
대해서만 지급함
∙ 신청인(대표자)과 외주시공업체는 서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 지원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경영개선사업 완료 후 지원금 지급신청 시 제출서류
5. 유의사항
▣ 시공(제작)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신청업체(소상공인)가 직접 자체 시공(제작)하는 경우 지원 불가
∙ 시공(제작)업체는 인천시 소재 업체로 선정하여 견적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함
(※ 단 스마트기술 구축분야는 인천시 외 다른 지역 제작업체도 선정 가능함)
∙ 시공업체 선정 시 시공(제작)내용과 관련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신청업체는 본인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에 해당하는
외주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간판 시공 시 옥외광고업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시공한 간판이 신고대상일 경우
“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단, 신고 비대상인 경우
“옥외광고물 표시신고 비대상확인서(별도 서식)” 제출해야 함
∙ 시공업체의 업체당 시공 참여는 최대 3개사 참여 가능함(시공 참여 개수 초과할 경우
선정업체는 타 시공업체로 변경 필요함)
∙ 시공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업체, 대표자 본인이 금융거래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함
▣ 제작(시공)비용 지출 시 유의사항
∙ 신청자가 소요비용을 선지출 후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검토 후 지원금을 신청인(대표자) 계좌로 지급함
∙ 시공(제작)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전액을 신청업체가 시공업체에 먼저 입금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단, 신청업체가 전액 입금이 어려운 경우 자부담 입금 후에 증빙자료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시공업체로 지급 가능함.
(※사전에 사업담당자와 상의 후에 지급 가능, 임의로 처리 시 지급 불가)
∙ 시공(제작)비용은 대표자(또는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처리 필수
(현금 지급, 카드결제 불가)
∙ 지출 증빙은 은행에서 발행하는 입금확인증 및 온라인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 하며,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 금액, 이체 일자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가 원칙임
∙ 수기 세금계산서 불인정
(단, 시공업체가 영세하여 발행 불가 시 시공업체의 매출자료 등 제출 시 예외 인정)
∙ 지원금은 최초 선정 시 결정된 금액 내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센터는 필요시에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점검을 할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인천광역시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기타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접수 현황, 선정기준표, 개인별
점수 및 심의 내용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서류의 기재 착오, 연락 불능,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보완을 요청할 경우, 보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지원 포기 및 선정 취소에 해당하는 업체 발생 시,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한 후
차순위 업체를 추가 선정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한 내용은 일체 허위 사실이 없어야 하며,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센터 사정에 의하여 추진 일정 및 기타사항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신청서 접수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