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참여자 모집 공고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장 -

Star-tup 2023. 8. 20. 10:03
728x90

영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에 의거 폐업 예정 소상공인 및 폐업 후 재창업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2. 추진절차

3. 사업목적

  □ 폐업한 소상공인 중 영주에서 재창업 예정인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 경영·심리적 

     안정 및 재기율 향상에 기여
  □ 철거·원상복구 대상 업체에 사업정리지원금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폐업충격 완화

 

4. 주요 공지사항

  □ (지원내용)    사업정리 및 재창업 지원 
   1.  사업정리(폐업)  지원사업
      -  폐업예정인 소상공인 사업주의 점포철거비용,  원상복구비용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부가세+공급가액의 10%  자부담 /  14개소 지원 예정)
      1)  폐업한 ‘사업체’를 기준으로 지원
      ※ 1인이 영주시 내 복수 사업장 운영 후 폐업예정 경우 중복 지원 허용 
      2)  단,  1개 사업체에는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등)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재창업 지원사업
     -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 중 재창업 예정이며,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1) 

        예비창업자에게 재창업 관련 소요 예정인 비용 분을 최대 2,000만원 지원 
         (부가세+공급가액의 30%  자부담 /  6개소 지원 예정)
      1)  1개 사업체에 ‘1인의 사업주’만 지원
      ※ 다수의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명인 경우(공동대표,  각자대표 등)

          에는 1인의 대표자만 지원
      2) 폐업과 재창업 사업자의 대표자는 동일해야 함 
      ※ 직계존비속, 가족 등의 승계 운영 인정 불가
      3)  재창업 사업주는 점포별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인테리어,  홍보,  설비 등 [표1]의 지원

      항목을 최대 2,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증빙자료 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주관·시행기관의 심사과정에서 본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분 지급이 불가(이의제기 불가)

 

      [표1: 재창업 지원사업 세부항목]

      4)  설비지원 지원내용 외 자산성 물품구매 및 렌탈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불가 예: PC, TV,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진열대, 테이블, 의자 등 
  □ 지원 세부내용
    1-1. 사업정리 지원금 지급
     가. 소상공인 사업정리(폐업철거)비용 지원은 1건당 최대 300만원이며, 사업주가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 (자부담 공급가액의 10%  + VAT)
     나.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일체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사업정리(폐업철거) 비용을 지급함.
     다.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사업정리(폐업철거) 비용을 지급함.

    1-2. 사업정리 지원금 지급 지출증빙 세부사항
      가.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거래처 직인 날인 필수
      나. 견적서(비교견적서 1부 포함):  구체적인 구매내역(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처의 직인 필수
      다.  계약서: 신청자와 거래처 간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기간, 예약일, 계약금액,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의 성명이나 업체명과 사업자의 명칭이 동일해야 함.
      마. 입금내역: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
           * 계좌이체내역 없는 현금·외상거래 절대 불가
    2-1.  재창업 지원금 지급
      가.  소상공인 재창업 비용 지원은 1개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이며,  사업주가 비용을 선부담한

          후,  진흥원에서 사업주에게 비용 지급함. (자부담:  공급가액의 30%  + VAT)
      나.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컨설팅 결과보고서 일체를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지원금을 지급함.
      다. 진흥원 담당자는 지출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에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과보고서 수정본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통보한 

         날짜의 익월 20일까지 재창업 비용을 지급함.
    2-2.  재창업 지원금 지급 지출증빙 세부사항
      가. 세금계산서:  거래처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청구용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전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아닐 경우 거래처 직인 날인 필수
      나. 견적서(비교견적서 1부 포함):  구체적인 구매내역(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용역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거래처의 직인 필수
      다. 계약서:  신청자와 거래처 간 날인이 되어 있는 계약서로 계약기간,  예약일, 계약금액, 

         계약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라. 제작/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입금내역의 성명이나 업체명과 사업자의 명칭이 동일해야 함.

      마. 입금내역:  입금 받는 자의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자료
          * 계좌이체내역 없는 현금·외상거래 절대 불가

    3. 지원금 지급 취소 주요 조건 
      가. 신청서를 허위 작성한 경우
      나.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다.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라.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제작기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마.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바.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예시: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사. 신청업체가 부도,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아. 기타 진흥원 및 시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원금 변경 및 포기
      가. 신청서 제출 이후 재창업 지원사업 신청 단위사업의 추가는 불가능 
      나. 사전보고서 제출시 초기 신청서상의 재창업 지원사업 선택사항 추가는 불가능하나,  초기 

           신청서상 기선택 단위사업 내 내용 변경은 가능 
      다.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
      라.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5. 지원금 지급 관련
      가.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
     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 원칙이며,  이외의 

        경우 진흥원과 사전 협의 필수

 

5. 신청자격

  ▶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장 주소가 영주시인 소상공인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공고일 기준 폐업 예정이며(기폐업자 불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2)  개업년원일로부터 사업정리 지원사업 신청일 사이 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② 임대차 계약이 아닌,  자가 소유건물에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무상으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③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④ 단순 사업장 이전이거나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 계획인 경우 
    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등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⑥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⑦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⑧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재창업 지원사업
   사업신청일 이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소상공인이 아닌 예비창업자이며, 영주시 

   내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사업신청일 기준 세무서 폐업신고를 완료한 폐업자 
    2) 영주시에 재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3)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규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증빙이 가능한 자 
   □ (참여자 배제사유)
    ① (미신고폐업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전자상거래업)  실제 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③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창업 예정자
    ④ 본인 명의 통장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⑤ 중앙부처,  타지자체 등의 유사과제 수혜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⑥ 부동산 임대업,  비영리사업자·법인
    ⑦ 소상공인정책자금 운용지침에 따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붙임2) 
    ⑧ 폐업 후,  타 사업장 보유 등으로 신청일 기준 소상공인인 자 
    ⑨ 기타 본 사업의 취지에 심각하게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신청방법

  □ 사업정리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2023.8.14.(월)  ~  2023.9.22.(금)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방법)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따른 공고기간 내 해당 

       서류 일체를 컨설턴트 또는 진흥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표2]와 같음. 
    [표2: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제출서류]

  □ 재창업 지원사업
   ㅇ (접수기간)  2023.8.14.(월)  ~  2023.9.22.(금)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ㅇ (접수방법)
    1)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에 따른 공고기간 내 해당 서류 일체를 

      컨설턴트 또는 진흥원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재창업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는 [표3]와 같음. 
     [표3 :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사업 제출서류]

7. 선정절차

   서류심사(적격심사)
   ㅇ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사업계획서 심의(허위, 부실 등) 
     가. 선정: 총 20건 내외(사업정리 14건,  재창업 6건)
     나. 내용:  신청조건 확인 적부심 후 지원여부 결정
      1) 각 사업별 주요사항,  신청요건,  신청제한요건을 검토하는 적부심

      2) 진흥원은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타 정부기관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신청이 확인될 경우 컨설팅 신청을 취소 할 수 있음.
     다. 심사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북부지소 
   컨설턴트 배정
   ㅇ 진흥원은 수요발굴 해당 컨설턴트를 우선하여 사업자의 지역,  업종,  분야에 부합하는 

     컨설턴트를 매칭함.
   컨설팅 수행
   ㅇ 컨설턴트는 다음과 같이 컨설팅을 진행함.
     1) 컨설턴트는 사업장 방문을 통한 컨설팅을 원칙으로 하며, 1회당 5시간씩 2회 /

      총 10시간 이상 컨설팅을 진행하여야 함.
     2) 컨설팅은 대면컨설팅, 폐업 관련 필수사항 안내, 자료수집, 사업계획서 수정, 기타 

      진흥원 제출 서류 작성 지원 등을 포함함.
     3) 컨설턴트는 지원사 매칭 후 7일 이내에 유선연락 등 사전조사 내용을 토대로 견적서를

      포함한 사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함.4)
     4) 진흥원 담당자는 컨설턴트로부터 제출된 사전보고서를 확인 후, 결격사항이 없을 시 

      지원결정 및 개시여부를 통보하며,  통보이후 사업 수행 가능
     5) 컨설턴트는 수행일마다 수행사진이 포함된 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사진에는

      반드시 컨설턴트가 포함되어야 함.
     6) 수행일지는 최소 2개 이상 결과보고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붙임1]「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참여업제 모집 공고문.hwp
0.05MB
[붙임2] 「영주시 소상공인 재창업폐업 지원사업」지원제외대상 안내 및 신청서.hwp
0.07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