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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읍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공고 - 정읍시 -

Star-tup 2023. 8.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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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정착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2023년 정읍시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요

  ○ 신청기간 : 2023. 8. 7. ~ 8. 21. (15일간)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접 수 처 :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충정로 234, 별관 2)

  ○ 사업기간 : 2023. 8~ 2025. 12

  ○ 총사업비 : 180백만원(청년발전기금 150, 자부담 30)

    - ʽ23년 사업비 : 60백만원(청년발전기금 50, 자부담 10) *자부담 : 보조금액의 20%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수료로

    역량을 갖춘 예비 또는 1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 10

   ‣(선순위)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 수료자

   ‣(후순위) 그 외 2023년 정부 또는 시 주관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

  ○ 사업내용 : 5백만원씩 3년간 최대 15백만원 창업자금 지원

  ○ 문 의 :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539-8122)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창업 시 3년간 최대 15백만원 지원(5백만원씩)

  ○ 지원방법 : 연차별 분할 지급 각 회차별 보조금액의 20% 자부담

   - (1년차) 공간구축 및 리모델링 등 지원 연 최대 5백만원 / 1

    ※점포를 이미 개설한 경우(원칙)1차분 지원 제외 / (예외)신규 시설개선 필요시 지원 가능

   - (23년차) 재료홍보임차비 등 지원 연 최대 5백만원 / 2

  ○ 지원중지 및 환수조건

   - ·폐업 또는 정읍시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 1차분 보조금 교부 후 2년 이상 주소,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운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예외 : 천재지변 및 타의에 의한 강제적 폐업인 경우 (증빙 필요)

   - 사업승인 대상자 외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 지방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하거나 부정수급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허위나 거짓이 있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청구한 경우

   - 그 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과 지침 등에 의한 경우 등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사업 운영지침 등

 

3. 자격요건

  ○ 지원대상(모두 충족시 해당)

   ①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 청년의 연령 : 18세 이상 45세 이하

   ② 지역 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공고 당시 1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

   ③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수료자 및 2023년 정부 또는 시 주관

     창업교육 및 컨설팅 과정 수료자

  ○ 우선순위

   - (1순위)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수료자

   - (2순위)그 외 2023년 정부 또는 시 주관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료자

  ○ 제외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후 1년을 초과한 경우

   - 국세,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방송통신사이버대학야간대학대학원 재학중인 경우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타인명의로 사업신청 등)

   - 본인 및 직계가족의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 그 밖에 보조금 관리 법령 등에 의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분야

   - 대형 프랜차이즈형 지점, 가맹점

   - 단란유흥주점,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붙임 4)의 제외 업종

   - 기타 정읍시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4. 제출서류

  ○ 작성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약서(붙임 1~3)

  ○ 구비서류 :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료증,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물주 관계 확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 확인), 사업자등록사실증명서

    (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사실여부),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취업여부 확인),

     졸업증명서(재학여부 확인)

 

5. 유의사항

  ○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계획 인원을 보류하거나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공고문 및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

    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창업지원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023년 정읍시 청년 창업지원사업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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