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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사몰(D2C유통망)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 - (주)중소기업유통센터 -

Star-tup 2023. 8.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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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는 소비재 제조 중소기업의 소비자 직접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자사몰(D2C유통망)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3차 모집을 공고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자사몰(D2C유통망)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소비재 제조·유통 중소기업의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자사 

      온라인쇼핑몰(D2C)  구축 등을 지원
    * D2C : 제조사가 도소매를 거치지 않고, 고객에서 직접 유통(Direct to Consumer) 
    * 기대효과 : 유통단계 간소화, 수익성 개선, 고객데이터 확보, 고객관계 강화 등

  □ 사업내용
    ◦ 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자사몰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 프로그램은 구축/개선 및 관련 컨설팅, 교육, 마케팅 등으로 구성 / 프로그램별 상이
  □ 모집규모 : 총 20개사 내외 (가비아씨엔에스 :  20개사) 
  □ 사업기간 : 선정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실제 지원 시작시점 “선정 → 개별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시점 후부터 진행
  □ 사업예산 : 참여기업 1개사당 정부보조금 500만원

 

2. 참여신청 자격

  □ 모집대상
    ◦ 자사몰(자사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소비재 제품을 고객에게 직접 유통하고자하는(또는 

      유통 중인) 국내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 (모집규모)  총 20개사 내외 (가비아씨엔에스 :  20개사)

    * 참여신청 시 선택한 플랫폼사는 선정 및 사업진행 중 변경 불가

    ◦ (모집부문)  일반부문 단일 자사몰 솔루션(프로그램)
    * ①타사 온라인채널을 이용해왔으나 직접 제품을 유통하기 위해 자사몰을 신규로 구축 
      하고자 하는 기업 / ②기존에 운영해온 자사몰의 디자인 개선·활성화 등이 필요한 기업
  □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필수) 중소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온라인판매가 가능한 소비재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기업 :(필수)통신판매업신고를

     완료한 기업 
    * 건강기능식품, 주류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야 온라인판매가 가능한 물품의 경우,해당 

     허가·승인 또는 신고를 완료한 기업만 참여 가능 (관련 서류 제출 필수)

 

3. 지원내용

  □ 지원체계

  □ 세부 지원내용
    ◦ (지원방향)  자사몰(D2C)  분야 역량을 보유한 민간 전문기업(온라인 쇼핑몰 솔루션

     플랫폼사)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참여기업 지원

  ◦ (지원내용)  자사몰(D2C)  컨설팅,  교육,  구축·개선,  온라인마케팅 등
  - (지원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지원프로그램 중 택1  /각 프로그램은 625만원(VAT 제외)

    상당으로 구성
  - (참여기업 별도부담)  ①125만원(지원규모의 20%,  VAT  제외)   및 환급 가능한 부가세,

    ②플랫폼 사용 수반 비용(PG사 가입비,  결제수수료 등)

 

4. 수행기관별 지원 내용

  □ 가비아씨엔에스

    ◦ (사업기간)  선정일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 (프로그램)  수행기관의 지원사업 중 택 1
    * 지원내용 및 상세사항 관련, 수행기관 문의 및 내용 숙지 후 사업신청 바람
    * 실제 지원 시작시점 “선정 → 개별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시점 후부터 진행

 

5. 참여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8.18(금) ~ 8.25(금) * 모집진행 상황에 따라 기간 변동 가능 
  □ 신청방법 : 판판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

  □ 제출서류

    * 해당 시 가점 체크리스트(확인서)와 증빙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최대 +10점까지 가점 부여(가점항목 적용) 가능
    ☞ (예시) ①~⑦까지 모두 해당 시 → 산술합계는 총 11점이나, 최종가점은 +10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중소벤처기업부, ’23. 4월 기준)>

 

6. 참여기업 선정

  □ 선정절차: 3단계 평가로 참여기업 선정

  □ 평가단계별 내용
    ◦ (1단계 적격심사)  신청기업의 지원가능 품목 여부,  필수서류 제출여부 등 신청 자격요건 

       적부심사  

    * 심사방법 : 중소기업유통센터(관리기관) 실무 담당부서의 적부심사
    ◦ (2단계 서면평가)  1단계 적격심사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제출서류를 근거로 지원사업의 

      적합성,  기업·제품의 우수성 등에 대해 서면평가 실시
    - 가점적용 : 아래 평가기준 평점 60점 이상 업체에 한하여 신청시 제출한 가점 사항에

      따라 가점 적용(가점은 최대 10점까지 적용)
    - 선정방법 :  [평점+가점]의 합산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3단계 인터뷰평가) 2단계 서면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위원과의 온·오프라인 대면

     질의응답을 통해 자사몰 운영역량, 구축 후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최종 심층평가 실시
    * 인터뷰평가 : 2023.8.31.(목) / 2단계 통과기업 대상 별도 안내 / 기업당 10분 이내 인터뷰 
    * 인터뷰평가 불참시 탈락 처리 (인터뷰 일자 변경 불가)
    - 선정방법 :  [평점]의 합산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참여기업 선정
    ◦ (최종선정)  3단계 인터뷰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후 개별통보 / 20개사 
    * 인터뷰평가 결과는 2023.9.4.(월)까지 통보
    ◦ (예비합격)  3단계 인터뷰평가 결과,  선정업체 후순위 20개사
    * 선정된 기업이 사업불참 및 기존의 사업참여 중인 업체의 중도포기 등 공석 발생시,

     예비합격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참여확정) ①최종선정된 업체에게 사업설명회 실시(온·오프라인 또는 설명회

     자료 서면발송 등) → ②수행기관과 참여 중소기업간 개별계약 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 

     → ③최종 참여여부 확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 운영
    * 수행기관(가비아씨엔에스)에서 사업설명자료 발송시 계약체결 및 자부담금 납부기한

    별도 안내 
    * 기한내 계약 미체결 또는 자부담금 미납부시 사업참여 포기로 간주 / 선정업체는 반드시 
     사업공고 및 수행기관의 사업설명 자료를 숙지해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여

     업체에 있음

 

7. 추진일정 및 문의처

  □ 추진일정

  □ 문의처
    ◦ (참여신청 문의)  중소기업유통센터 온라인판로지원팀 
    -  (이메일) imseller1@sbdc.or.kr / (유선) 02-6678-9812, 9815
    ◦ (지원프로그램 문의) 프로그램별 수행기관 (가비아씨엔에스)

8. 유의사항

  □ 참여신청 및 평가·선정 중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 미충족,  신청내용 허위기재,  증빙서류 누락 등이 확인될 경우, 신청 접수 

     제외, 지원사업 중도 탈락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수서류 미제출의 경우 심사·평가에서 제외됨
    ◦ 본 3차 모집공고 참여신청시 플랫폼사(수행기관)은 “가비아씨엔에스”만 선택 가능하며, 

     신청시 선택한 지원프로그램 유형은 추후 변경 할 수 없음

     (신규구축A  /  신규구축B  /  개선·고도화 중 택1)
    ◦ 사업신청시 판판대로 안내사항,  공고문,  신청서식 등의 내용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참여 중소기업에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수행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지원사업 참여가

     확정됨
    * 자부담 납부기간 내 미납 시 사업참여 취소로 간주하며, 차순위 지원대상자에게

     참여기회가 부여됨 
    ◦ 사업에 선정된 후 관리기관(중소기업유통센터), 수행기관(가비아씨엔에스), 참여 중소기업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함
    - 반복적인 미협조, 사업내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의 요구 및 악성민원, 담당자 연락두절,

     서류제출 거부 등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미협조시 3회 최고 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시, 참여 중소기업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자부담금은 일체 반환

     되지 않음.
    ◦ 최종 선정기업은 지원사업 진행을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지원사업 진행중(또는 종료 후) 자사몰 매출 등 운영현황 자료 제공 등 : 사업성과 관리·

     조사 등에 활용 
    ◦ 최종 선정기업이 본 사업 참여를 위한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 사용에 수반하는 PG사 가입비,

     결제 수수료 등은 지원되지 않으며, 참여기업에서 별도 부담해야 함 
    ◦ 본 사업 운영기간 동안, 최종 선정기업과 플랫폼사(개별계약을 체결한 수행기관)  간 「본 

     사업과 유사한 과업내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됨

 

2023년 자사몰(D2C유통망) 지원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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