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차)』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2차)
❍ 신청분야 :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
❍ 선정절차 : 사업수요 조사(시․군) ⇒ 현지실태조사(도)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도) ⇒ 지원대상사업 선정(도)
2. 신청기간 : 2023. 8. 17. ~ 8. 28. [11일간]
3. 추진일정
❍ 수요조사(시·군) : 2023년 8월
❍ 현지실태조사(도) : 2023년 9월
❍ 소규모 기업환경 지원 대상사업 확정 통보 : 2023년 10월
❍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착공 및 준공 : 2023년 사업 추진
(※ 2023년 12월 8일까지 사업추진 완료하여 준공계 접수)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방법 : 기업지원과 방문 접수 (8월 17일 ~ 8월 28일 18:00 까지 접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사업계획서 HWP한글 파일도 함께 제출)
※ 신청 기업의 사업 담당자가 방문 접수 (대리 접수 불가)
나. 제출 서류 등 기타사항
※ 사업비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부가세는 기업 부담
※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첨부
※ 자부담 100%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
※ 신청서식(사업계획서 등)은 “안산시청홈페이지>시정안내>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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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대상 및 기준
1)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기숙사 건축,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구축, 사내 교육장 설치(공사비)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2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개소 당 도비 50백만원 이내
2)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
(회의실, 영상장비, 음향장비, 제어장비 등)
※ 지원제외 :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ㆍ설비 개ㆍ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지원요건
- 준공 후 10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 사업비가 최소 20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도비 40%, 시ㆍ군비 40%, 자부담 20%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3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3) 작업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 (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 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설치, 자체 소방설비 설치 및 개보수,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이동식 공구함, 이동식 대차, 공구·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VAT제외)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종업원 수는 신청시점 4대보험 가입자 수(대표자 포함)
❍ 지원한도 : 개소 당 도비 10백만원 이내 (사업비한도 없음, 초과액 자부담)
6. 유의사항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우대 대상 (노동환경 개선사업, 작업환경 개선사업만 해당)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지원제외 대상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의 중복지원
- 임대ㆍ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ㆍ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했던 기업체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을 따릅니다.(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 사업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함.
※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 및 대한건설협회(www.cak.or.kr)에서 조회 가능
※ 시공자는 가능한 안산시 관내 등록된 시공사업자 선정
- 사업비 2천만원(VAT제외) 미만 공사는 1인 견적으로 시공업체 선정 가능
- 사업비 2천만원(VAT제외) 이상이고, 자부담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사업 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며, 실지출금액으로 준공 시 정산됨.
- 전기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하며, 각각
전기공사업 및 소방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해야 함.
❍ 개별 업체의 분야별(노동환경, 작업환경)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단일 분야 내 복수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휴게실(노동환경), 바닥도장(작업환경) ▶ 불가 / 휴게실(노동환경), 화장실(노동환경)
▶ 가능
❍ 위 사업은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관리(법위반기업제한)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법위반기업
제한 및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 기타 자세한사항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건축팀(☎031-481-209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