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 소상공인의 맞춤형 디지털기술 도입을 지원하여 스마트상점으로 육성·지원하고자 2023년도 3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6개소
● 지원대상
○ 창원 시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내용 :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지원)
※ 유의사항
- 기술분야 내 지원 한도에서 복수 선택 가능
- 기기 구입비의 3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서빙 로봇 구입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70%(140만원) 이내 지원, 나머지 자부담
● 지원제외
○ 2023년도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기선정 사업자
○ 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붙임2]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디지털기기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타지역 이전(예정)업체,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해당 사업자
○ 최근 3년이내('20~'22년) 중기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동일사업이나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예) 중기부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 사업,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온라인 장보기), 스마트 공방 기술 보급 사업 등
● 지원우대 : 생활밀접형 업종[붙임3]
● 기 타 : 최근 3년이내('20~'22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의 수혜 소상공인은
후순위 지원(감점 5점)
2. 사업신청안내
● 접수기간 : 2023. 8. 16.(수) ~ 9. 1.(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 우편접수 시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선정발표 : 2023. 9. 27.(수)한 / 각 구청에서 개별 통보
※ 중복수혜 확인 소요 기간 등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제출서류
3. 추진절차
4. 신청시 유의사항
○ 서류 제출 : 총 2회(지원신청서<계획>, 지원금 신청서<완료보고>)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
○ 지원 선정 취소
- 지원결정 통보(일) 이전에 사업을 시행한 경우
- 사전승인 없이 제작업체, 과제범위 내용 등 주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휴ㆍ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 사업 배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지정기한 내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로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서[기타 서식1] 제출
※ 사업장 소재 구청 담당자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포기) 포기신청서[기타 서식2]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다음 연도 지원 불가)
○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완료보고 및 증빙자료 제출
- 시·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시·구에서는 필요시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할 수 있음
-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시·구에서 자체 판단
○ 지원금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제작비용 지출 증빙은 `전자세금계산서'와
`입금확인 서류'(입금증 또는 입금통장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각각 `수기세금계산서'(3억원 이하)와 `현금영수증'
으로 제출 가능하며 공급·시공업체의 직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함께 제출하도록 함
- 지원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사업자 폐업 또는 전매 시 향후 재지원
불가
- 사업기간 내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
※ 선정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