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ICT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2023년 산업재산권 및 인증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요약
2. 사업 추진 절차
3. 지원내용
□ 상세 지원내용
□ 사업기간: 협약일(9월)로부터 2023. 10. 20.(금)까지
□ 지원규모: 4차 모집 4개사 내외
□ 지 원 금: 소공인 기업당 최대 3백만원 지원
□ 유의사항(지원 금액한도 안내)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업체당 연간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 일정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 용인시 기흥구 영덕, 하갈, 서천, 농서, 동백, 중, 구갈동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위치한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인 제조업 소공인(“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공인 인정
○ 사업자의 홈택스 조회 결과와 주업종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사업 신청 전 확인
5.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소공인
6.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8. 16.(수)~8. 30.(수) 18:00까지
○ 제출서류: 붙임 1, 2 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제출서류’
○ 접 수 처: ybs.ypa.or.kr(온라인 접수)
※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문의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서강현 센터장(031-8067-5041)
□ 제출서류 목록
7.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평가방법: 외부평가위원 3인이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진행
○ 평점산출: 외부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도출
○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순서로 선정 평가
- 점수가 동일한 기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세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함
○ 예비선정: 평점 70점 이상의 미선정된 기업에게 고득점 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해당 공고 지원사업에 한함
○ 추가선정: 선정기업 포기, 탈락, 지원금 감액 등의 사유로 지원금의 여분이 발생하면 예산에
맞춰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8. 선정결과발표
□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ypa.or.kr) 내 결과 게시
9.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서 제출 및 평가방법
○ 사업종료일 이후 7일 이내로 소공인은 완료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완료보고서 작성 방법, 양식은 센터가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추후 별도로 정함
○ 제출한 완료보고서 토대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완료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외부평가위원 3인이 완료보고서 평가에서 사업완료 판정시 지급
○ 지원금 후지급 사업으로 사업 완료 판정 후 지급예정
10. 유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제출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
소공인의 부담
□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제재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지원사업 신청 대행사(브로커)를 통해 지원한
것이 판명된 경우
※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하여 소공인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및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 불가(소공인 자체 인건비, 자산취득비,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소공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합니다.
□ 사업비 집행 관련 비교견적 1부 이상 필히 제출
□ 협약기간 연장은 담당자와 상의 후 연장여부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적조사 또는 정산 일자 이후까지 연장할 수 없음
□ 사업비 정산 시 수행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공인
대표자의 카드매출전표(법인일 경우 업체명의) 제출 필수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불인정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