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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목포시 -

Star-tup 2023. 8.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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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및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외식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8. 14. ~ 9. 4.

 

2. 지원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20개소

 

3. 사업내용 : 일반·휴게음식점 진입로 경사판 설치지원

 

4. 지원금액 : 업소당 80만원 이내(설치비 포함)

 

5. 지원조건

 ❍ 현 입식테이블이 설치 된 일반·휴게 음식점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3년 이상 영업장 유지

 ❍ 소유자 변경될 경우 3년간 동 업종 유지(위반시 지원액 전액 반납)

  ※ 반환근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

 ❍ 시설주 경사로 설치 동의 업소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

 

6. 지원제외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진행 중 또는 처분 후 3년 미경과 업소

 ❍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소

 

7. 선정 우선순위

 ❍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남도음식명가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 많은 업소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견적서

 

9.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팩스(061-270-3597),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0.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지원조건 및 현장확인 지원업소 선정 설치 및 현장확인 사업비 지원
8.14.~9.4. 지원·제외조건 확인 선정 및 통보 경사로 설치 후 현장 확인 경사로 설치 지원금 지급

11.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령한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됨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지급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주는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270-8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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