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 모집 공고 - 목포시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 및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과 외식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2023년도 음식점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참여업소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 8. 14. ~ 9. 4.
2. 지원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20개소
3. 사업내용 : 일반·휴게음식점 진입로 경사판 설치지원
4. 지원금액 : 업소당 80만원 이내(설치비 포함)
5. 지원조건
❍ 현 입식테이블이 설치 된 일반·휴게 음식점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3년 이상 영업장 유지
❍ 소유자 변경될 경우 3년간 동 업종 유지(위반시 지원액 전액 반납)
※ 반환근거 :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
❍ 시설주 경사로 설치 동의 업소
❍ 경사로 유효폭 1.2m 이상, 기울기 1/12 이하로 설치
6. 지원제외
❍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진행 중 또는 처분 후 3년 미경과 업소
❍ 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업소
7. 선정 우선순위
❍ 지정음식점(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안심식당, 남도음식명가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 많은 업소
8.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붙임1], 사업계획서[붙임2],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견적서
9.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팩스(061-270-3597),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10.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 | 지원조건 및 현장확인 | ➔ | 지원업소 선정 | ➔ | 설치 및 현장확인 | ➔ | 사업비 지원 |
8.14.~9.4. | 지원·제외조건 확인 | 선정 및 통보 | 경사로 설치 후 현장 확인 | 경사로 설치 지원금 지급 |
11. 기타사항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 수령한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됨
❍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해 사업 완료 후 지급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영업주는 3년 이상 영업을 유지해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270-89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