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구로구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 구로구 -
우리 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공고일 ~ 2023. 11월
다. 사업대상: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라. 총사업비: 19,500천원
마. 모집규모: 총20개소
바.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 80% 지원 (※ ①, ②, ③ 중복지원 불가)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8. 21. ~ 2023. 9. 11. (22일간)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마감일 접수분까지)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문의전화: 식품위생팀 ☎ 02-860-3233
다.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3장 이상 포함)
③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④ 청렴이행서약서 1부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2년) 1부
⑥ 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라. 신청마감일: 2023. 9. 11.(월) 18:00 까지
3.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서대로 착공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에 시설개선을 착공 또는 완료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신청 내용 변경 시 미리 구로구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원
(시설개선자금은 개선완료 후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현장 확인 후 지급)
라.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마.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예외: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시기: 2023. 10월중
나. 선정방법: 서류검토, 현장 확인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업소 선정
다. 심사항목 및 기준
라. 결정안내: 개별 통보
5. 시설개선 사업 수행
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사업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신청
나.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6. 보조금 지급 신청
가.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②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완료보고서(개선 전·후 사진 포함) 1부
③ 대금 지불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1부
④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부
나. 보조금 지급
-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신청내역과 실
● 문의전화 :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02-860-3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