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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구로구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 구로구 -

Star-tup 2023. 8.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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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구 위생업소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구로구 위생업소에 관한 지원 조례에 따라 2023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2023년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공고일 ~ 2023. 11

 다. 사업대상: 구로구에서 영업신고를 하고 1년이 지난 일반음식점

 라. 총사업비: 19,500천원

 마. 모집규모: 20개소

 바. 지원내용: 시설개선 비용 80% 지원 (※ ①, , 중복지원 불가)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2023. 8. 21. ~ 2023. 9. 11. (22일간)

 나.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마감일 접수분까지)

   ∙우편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 66, 구로보건소 5층 위생과

   ∙문의전화: 식품위생팀  02-860-3233

 다. 신청 시 구비서류

  ①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

  ② 사업계획서 1(견적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3장 이상 포함)

  ③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④ 청렴이행서약서 1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2) 1

  ⑥ 지방세 완납 증명서 1

 라. 신청마감일: 2023. 9. 11.() 18:00 까지

 

3. 지원조건 및 사업자 준수사항

 가.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계획서대로 착공하여야 함

   ※ 공고일 이전에 시설개선을 착공 또는 완료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나. 지원신청 내용 변경 시 미리 구로구에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다. 보조금은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지원

   (시설개선자금은 개선완료 후 신청내역과 실제 공사내역을 현장 확인 후 지급)

 라. 보조금을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마. 보조금을 지원 받은 영업자는 일정기간(1) 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음

    ※ 예외: 영업부진, 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나 지위승계로 동종의 영업을

        지속하게 되는 경우

4.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시기: 2023. 10월중

 나. 선정방법: 서류검토, 현장 확인 및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 후 업소 선정

 다. 심사항목 및 기준

 라. 결정안내: 개별 통보

 

5. 시설개선 사업 수행

 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통지를 받은 후 사업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영업자)

      직접 사업수행 후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신청

 나. 사업내용, 경비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사전 승인 받은 후 수행

 

6. 보조금 지급 신청

 가. 보조금 지급 신청 시 제출 서류(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

  ①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②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완료보고서(개선 전·후 사진 포함) 1

  ③ 대금 지불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1

  ④ 통장(지원금 받을 통장, 대표자 명의) 사본 1

 나. 보조금 지급

    - 시설개선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류 검토, 신청내역과 실

 

● 문의전화 : 구로구보건소 위생과 식품위생팀 (02-860-3233)

2023년 공고문(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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