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 및 분기별 대출금리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emas.or.kr)에 공지
• 사업별 대출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다. 융자 방식
ㅇ (직접대출) 소진공이 융자 접수 → 평가 → 대출 실행까지 진행
ㅇ (대리대출) 소진공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 후,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부,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 실행
* 보증서부 대출은 신용보증기관 경유
라. 융자 절차
□ 융자 신청‧접수
ㅇ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융자 결정 절차
ㅇ (직접대출) 소진공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ㅇ (대리대출) 소진공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자금 대출
ㅇ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하여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절차 >
□ 사후관리
ㅇ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마. 융자제한 소상공인
① 세금을 체납중인 소상공인.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융자대상에 포함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 정보”, “공공정보” 등에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
③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
로 사용한 소상공인
④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소상공인
⑤ 휴․폐업중인 소상공인.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소상공인은 가동 중인 소상
공인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⑥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별표1)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바. 접수 시기
□ 매월 세부 자금공고 후 접수 개시하며, 월별 자금 배정한도 내에서 자금 신청 및 이용
가능
* 단, 월별 예산 소진 시 조기 접수마감 될 수 있으며, 세부 자금공고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https://ols.sbiz.or.kr)에 별도 게시
사.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