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공고 - 장성군-

Star-tup 2023. 9. 5. 15:40
728x90

소상공인 사업장의 점포경영개선(리모델링)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 (사 업 량) 상가 10개소

  ❍ (사 업 비) 49,000천원 (보조금 24,500 / 자부담 24,500)

  ❍ (지원내용)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평가표(붙임)에 따라 현장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 (지원기준)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관내 소상공인

    ※ 해당 기간 : 2020. 8. 28.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

      해당하는 기업[붙임 3]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3.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주거공간), 단순작업공간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붙임 1 참조

  ❍ 장성군청 타 부서(보건소, 주민복지과 등) 에서 지원받은 품목은 신청 제외

  ❍ ·폐업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지원내용

 

  ❍ 유의사항

    -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서류제출은 총 3(사업 신청 1, 교부신청 1,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1)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함

    -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 신청가능 함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영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물품,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함

    - 신청결과 통보 이전에 신청한 사업을 미리 진행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수행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면허,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업체)

      ※ 예시: 간판 및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한 업체를 선정

      ※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1년 이내 전출한 경우

     ※ 환수금액산정 : 잔여개월 수 (12개월-영업개월 수) x 월평균보조금액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계산하여 환수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 및 포기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서식 9] 제출

    -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 중에서 선정

 

5.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8. 28. ~ 9. 22. (4주간)

  ❍ 접 수 처 :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실 방문접수(061-390-7352)

  ❍ 선정발표 :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서류 별첨 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확인

    1) 지원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2]

    3) 사업계획서[서식 3], 시공 전 사진대지[서식 4]

    4) 개보수사용승낙서 1.(본인소유 사업장(건축물)이 아닐 시)[서식 5]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본인소유 사업장(건축물)이 아닐 시)

    6) 건축물대장 각 1.

    7) 가족관계증명서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직전년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배우자포함, 장성군 외 타지역 납부내역 포함) 1.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1) (직전년도) 매출증명 서류(아래서류 1 )

      ‣ 일반·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면세사업자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12)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 대표자 또는 사업체 명의) 1.

    1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1인 사업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인 이상 사업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4) 사회적 약자(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증명 서류(해당시 제출) 1.

 

6. 업무추진 절차

  1)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신청

    - 소상공인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2) 보조사업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조사업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설계내역서 제출

         (미 제출 시 보조금 미 교부)

  3)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서류 제출하고 검토 완료 후 계좌

      이체로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할 것

  4) 사업 포기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5)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서류 제출

    - 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 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용은 대표자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통장 입출금내역

      제출 필수)

    - 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리를 원칙으로

      함.(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으로 대체가능)

  6) 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7)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교부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기간(1)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시(장비의 경우 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자 지원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환경시설개선(점포경영개선)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 점포규모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 사회적 약자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 기타 점수(영업활동 기간 - 공고일 기준)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공고문.hwp
0.11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