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공고 - 장성군-
소상공인 사업장의 점포경영개선(리모델링)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 (사 업 량) 상가 10개소
❍ (사 업 비) 49,000천원 (보조금 24,500 / 자부담 24,500)
❍ (지원내용)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평가표(붙임)에 따라 현장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 (지원기준)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관내 소상공인
※ 해당 기간 : 2020. 8. 28.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해당하는 기업[붙임 3]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 건설, 운수업은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자
3. 지원제외대상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 영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건축물(생활ㆍ주거공간), 단순작업공간
❍ 유흥·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 붙임 1 참조
❍ 장성군청 타 부서(보건소, 주민복지과 등) 에서 지원받은 품목은 신청 제외
❍ 휴·폐업중인 업체
❍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과 관련,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지원내용
❍ 유의사항
- 자부담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 서류제출은 총 3번(사업 신청 1번, 교부신청 1번,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1번)
- 신청한 모든 사업자가 지원받는 사업이 아님.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원함
- 1인이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 신청가능 함
- 부가세 및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영업과 관련 없는 개인적 물품, 렌탈 비용은 지원불가 함
- 신청결과 통보 이전에 신청한 사업을 미리 진행했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수행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면허,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업체)
※ 예시: 간판 및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한 업체를 선정
※ 지원중지 및 환수
❍ 지원 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1년 이내 전출한 경우
※ 환수금액산정 : 잔여개월 수 (12개월-영업개월 수) x 월평균보조금액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년간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영업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 사업수행이 부실한 경우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군수가
5. 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3. 8. 28. ~ 9. 22. (4주간)
❍ 접 수 처 : 장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실 방문접수(☎061-390-7352)
❍ 선정발표 : 개별 통보 예정
❍ 신청서류 ※ 별첨 서식 및 제출서류 목록 확인
1) 지원신청서[서식 1]
2)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서식 2]
3) 사업계획서[서식 3], 시공 전 사진대지[서식 4]
4) 개보수사용승낙서 1부.(본인소유 사업장(건축물)이 아닐 시)[서식 5]
5)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본인소유 사업장(건축물)이 아닐 시)
6) 건축물대장 각 1부.
7) 가족관계증명서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9) (직전년도)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배우자포함, 장성군 외 타지역 납부내역 포함) 1부.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1) (직전년도) 매출증명 서류(아래서류 中 1 )
‣ 일반·간이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면세사업자 법인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제출
12) 통장사본(보조금 수령 전용 통장 / 대표자 또는 사업체 명의) 1부.
13)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1인 사업체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2인 이상 사업체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14) 사회적 약자(장애인, 차상위, 수급자) 증명 서류(해당시 제출) 1부.
6. 업무추진 절차
1) 보조사업 신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조사업 신청
- 소상공인 심의 후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
2) 보조사업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결정
- 보조사업 교부 결정 통지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 보조금 교부 신청 시 1,500만원 이상 사업의 경우 설계내역서 제출
(미 제출 시 보조금 미 교부)
3) 보조사업 시행
- 보조사업자는 법령 및 보조(교부) 조건에 따라 성실히 수행
- 추진사업과 연관된 업태․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업체를 선정해야함
- 사업자 본인과 가족관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
- 사업 시행으로 인해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인허가를
받아야 함
- 사업주가 소요비용 전액을 업체에 선지출 후 관련서류 제출하고 검토 완료 후 계좌
이체로 지원금 지급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할 것
4) 사업 포기
- 지원포기의 경우 포기신청서를 제출(포기자의 경우 다음연도 신청은 가능)
- 사업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중에서 선정
5) 보조사업 정산
-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계획대로 지출한 내역이 모두 확인 되어야 함(내역서 및 노무대장 등)
- 제출한 증빙자료가 미비할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비용은 대표자명의의 통장에서 거래업체 대표 계좌로 이체해야함(통장 입출금내역
제출 필수)
- 지출증빙은 은행(또는 ATM)에서 발행하는 입금증 또는 입금통장내역 사본, 입금자와
수령자 및 각 계좌번호가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연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시행자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으로 대체가능)
6) 현지확인 및 정산 검사
-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해 심사
- 정산보고서 심사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보조금액에 대한 정산 결과 확정 후 보조금 지급,
부적합한 경우 시정․반환 조치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액 감액 조치
(보조금 교부결정액과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액은 다를 수 있음)
7) 지원 불가 및 취소
- 신청서를 허위 작성하였거나,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경우
- 교부결정 통보일 이전에 결과물을 시공(제작)한 경우
- 결과보고서 등이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 지정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업체가 부도, 폐업, 신용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허위·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예시 : 허위서류 제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사업장 양도, 부실시공, 관련서류 위·변조 등
※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사업 배제 (유형에 따라 형사고발),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에 통보
- 기타 군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사후관리 및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일정기간(1년)이상 영업을 유지하여야 함
- 지원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폐업 또는 양도시(장비의 경우 목적 외 사용 등), 향후
관련된 사업자 지원불가 및 보조금 환수함. 다만, 다음의 사유로 영업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영업부진,․천재지변 등으로 부득이하게 폐업한 경우
‣ 지위승계로 동종의 업태와 종목으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
- 지원업체 실태 점검을 통한 부정수급 여부 조사 및 위반사항 시정조치
환경시설개선(점포경영개선) 지원대상자 선정 평가표
□ 총 괄
○ 점포규모
○ 재산세 납부현황(배우자 포함, 건물분 + 토지분)
○ 종업원 수(상시근로자 수)
○ 사회적 약자
○ 연령(공고일 기준, 만연령)
○ 기타 점수(영업활동 기간 - 공고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