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공고(3분기)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의 창업·유치・정착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예산 : 120백만원
○ 지원내용
- 강원혁신도시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기준 일부터 3년간(세부 지원기준 참조)
- 지원시점 : ’23.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예산범위 내)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강원혁신도시 공유오피스 내 입주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소 포함)
○ 지원요건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제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강원혁신도시 공유오피스를 3개월 이상 계약 체결하고 사용한 경우
○ 지원내용
- 공유오피스 임차 사무공간의 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 지원기준
- 예산범위 내, 연 4회(분기별 지원 신청 및 교부)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
- (최초 지원기준일)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단,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 (지원 시점) 공유오피스 실입주 후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지원
3. 신청 및 선정
○ 신청 및 접수
- 신청안내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3. 9. 11.(월) 10:00 ~ 9. 22.(금) 18:00
- 접수방법 및 장소(우편일 경우 접수기한 내 발송)
•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9, 3층[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2층(강원도청 2별관,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지원절차
○ 보조금 지급 : 10월 중 지급 예정
4. 기타 사항
○ ’23년 지원요건 및 서류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파일)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실제 입주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데도 공모, 서류조작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됨.
- 수사의뢰 또는 고발
-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 사업의 추가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 -3537) 및 (재)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033-733-1762)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