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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원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공고(3분기) - 강원특별자치도 -

Star-tup 2023. 9. 1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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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의 창업·유치정착 활성화를 위한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3. 1~ 12

 ○ 사업예산 : 120백만원

 ○ 지원내용

  - 강원혁신도시 공유오피스에 입주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에 대한 임차료 지원

  - 지원기간 : 최초 지원기준 일부터 3년간(세부 지원기준 참조)

  - 지원시점 : 23. 1. 1. 이후 발생분에 대한 분기별 지원(예산범위 내)

 

2.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지원대상

  - 강원혁신도시 공유오피스 내 입주하는 기업(창업이전기업), 대학, 연구소

    (기업 연구소 포함)

 ○ 지원요건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연 클러스터 구축계획 등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하고,

  「혁신도시법5조의3에 따른 입주승인을 받은 경우

  - 강원혁신도시 공유오피스를 3개월 이상 계약 체결하고 사용한 경우

 ○ 지원내용

  - 공유오피스 임차 사무공간임차료 일정비율 지원

 ○ 지원기준

  - 예산범위 내, 4(분기별 지원 신청 및 교부)

 ○ 지원기간 : 최초 지원 시점부터 3년간

  - (최초 지원기준일) 지원대상 및 요건을 얻어 최초로 입주한 날*

   * , 입주승인만 받고 3개월 이상 실입주하지 않을 경우, 3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지원기간은 기산하되, 실제지원은 실제 입주한 날부터 잔여기간만 지원

  - (지원 시점) 공유오피스 실입주 후 발생분에 대해 분기별 지원

3. 신청 및 선정

 ○ 신청 및 접수

  - 신청안내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3. 9. 11.() 10:00 ~ 9. 22.() 18:00

  - 접수방법 및 장소(우편일 경우 접수기한 내 발송)

   •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9, 3[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 (우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5, 2(강원도청 2별관, 투자유치과)

  - 제출서류

 ○ 지원절차

 ○ 보조금 지급 : 10월 중 지급 예정

 

4. 기타 사항

 ○ 23년 지원요건 및 서류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서류(파일)는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실제 입주하여 기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은데도 공모, 서류조작 등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됨.

  - 수사의뢰 또는 고발

  - 보조금의 환수 및 환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제재부가금 부과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위 사업의 추가문의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033-249 -3537) ()강원도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033-733-1762)로 문의바람

2023년_강원혁신도시_공유오피스_조성_지원사업_공고문(3분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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