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신청 안내 - 군포시 -
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4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기간 : 2023. 9. 11.(월) ~ 9. 15.(금)
○ 구비서류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 제출처 : 우편물 –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2층 기업정책과
전자우편 – biggio7@korea.kr
3. 추진목적
○ 도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 유도
○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4. 근 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세부사업 계획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 만 34세 이하 노동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단,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6. 지원제외 대상
7.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청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단, 월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 지원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