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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신청 안내 - 군포시 -

Star-tup 2023. 9. 1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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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의 주거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개선으로 우수인력 확보, 청년고용 확대 등 일자리 창출 및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2024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정규직 고용보험 가입자

 ○ 신청기간 : 2023. 9. 11.() ~ 9. 15.()

 ○ 구비서류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서 1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 중소기업 확인서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임대차 계약서, 기업명의 통장 사본 각 1

 ○ 제출처 : 우편물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 2층 기업정책과

    전자우편 biggio7@korea.kr

 

3. 추진목적

 ○ 내 중소기업 노동자의 숙소 임차료 지원을 통해 노동자 장기 재직 유도

 ○ 시설 지원을 통한 정주환경 및 근무 편의 개선으로 중소기업 인력 유입

 

4. 근 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5. 세부사업 계획

  * 지원내용 및 조건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 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항 확인 시 탄력적 운영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신규인력* 또는 청년노동자** 포함 시, 우선 선정

   * 신규인력 : 신청 시점 기준 3년 미만 입사자

   ** 청년노동자 : 34세 이하 노동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근무지와 기숙사가 모두 관내에 소재하여야 함

   ※ 기숙사 소재지가 관외일 경우, 근무지와의 직선거리 10km 이내는 허용
      (, 근무지는 관내에 있어야 함)

 

6. 지원제외 대상

7. 지원방식

 ○ 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선 지급 후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

  - 구 시 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 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 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 공실 발생시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용은 사업주가 부담

    (, 15일 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 지원)

  - 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 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 지원절차

 

2024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 안내 모집공고문.hwp
0.12MB
신청서 양식.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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