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참가업체 모집 공고 - 부천시 -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1) 노동환경 개선사업
2)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3) 작업환경 개선사업
4) 소방시설 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24년 2월 ~ 10월
□ 접수기간 : 2023년 9월 12일 ~ 10월 13일
□ 추진절차 및 예상 일정
□ 선정기준 : 사업분야별 심사표에 의해 선정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지원 제외
❍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
❍ 단일사업 분야 내에서만 복수지원 가능
- 예) 기숙사 + 바닥도장 지원 불가 / 기숙사 + 화장실 지원 가능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부천시 기업지원과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 주 소 : 부천시 평천로 655, 401동 1505호 기업지원과(권진태)
(2023. 10. 13.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 (rnjswlsxo@korea.kr)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 의 처 : 부천시 기업지원과 창업지원팀(☎ 032-625-2757)
※ 부천시 평천로 655 , 부천테크노파크 401동 1505호 기업지원과
3. 지원대상 및 내용
① 노동환경
1)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 3년 이상 도내 중소기업 중 일자리 증가율, 근무환경, 기업성장성이 우수한 기업
2)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상시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중 3.1% 이상 장애인 고용
② 지식산업센터
③ 작업환경
④ <신설> 소방시설
▶기타 유의사항
□ 사업비는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최근 5년(2019년~2023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 제외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노동, 작업, 지식) 중복 지원 불가
※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확인
※ 자부담 100% 미확보 시 사업추진 불가(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선정 후 자부담액 입금된 통장 사본 제출)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제출(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