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4차) - 담양군 -
담양군 소재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유도 및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을 위한「2023년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청년) 전남에 주소를 둔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담양군 소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자
- (기업) 담양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 사업기간 : 2023. 10. ~ 12.(기간중)
❍ 사업규모 : 5명
❍ 접수기간 : 2023. 9. 13. ~ 9. 22.(10일간)
❍ 지원내용
- (1년차, 취업장려금) : 500만원(청년 300, 기업 200) *2023년 정규직 채용자
- (2년차, 고용유지금) : 450만원(청년 300, 기업 150) *2022년 정규직 채용자
- (3년차, 근속장려금) : 550만원(청년 400, 기업 150) *2021년 정규직 채용자
- (4년차, 장기근속금) : 500만원(청년 500) *2020년 정규직 채용자
*정규직 채용 기준연도 : 고용보험 가입연도
*근무기간이 확인되면 해당 연차분 소급하여 지급 가능(예시:2년차 1, 2기분)
❍ 추진절차
- 모집공고(담양군) → 공모신청서 제출(기업) → 심사(담양군) → 승인(담양군)
2. 참여기업 선발
❍ 대상기업
- 담양군에 소재하고, 18~39세 이하의 1~4년차 청년 근로자가 근속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사업주,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는 제외
*영농조합 법인, 영어조합 법인, 농업회사 법인, 지역ICT기업, 벤처기업, 산학협력취업패키지 과정 및 선취업 후진학 과정 참여기업의 경우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무관하며, 비영리법인‧단체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참여 가능.
❍ 지원한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소수점이하 절상)에서 최대 10명까지 지원
❍ 참여기업 모집 개요
- 접수기간 : 2023. 9. 13. ~ 9. 22.(10일간)
- 참여기업 적격여부 확인 및 선정 : 2023. 10. 5. 한(예정)
- 신청방법 : 경제교통과 방문접수(모집 마감일 18시 도착분까지)
*(제출처)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본관 3층(1동) 경제교통과
❍ 선정결과 확인 : 담양군 홈페이지 공고
❍ 기타 문의사항 : 담양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정책팀(☎061-380-3129)
3. 참여기업 결격사유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① 고용보험 미가입 또는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② 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예비)사회적 기업 및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다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미참여 정규직 청년은 청년근속장려금 지원가능, 기업은 불가)
③ 고용노동부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사업 참여(예정) 중인 기업
④ 참여기업 중 2023년 보조금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해고한 기업
⑤ 참여기업 중 공고일 현재 대상자 *고용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
(다만, 대상자(참여 청년) 수가 2인 이하인 기업은 적용 제외)
*고용유지율 = (a)인원 중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인원/‘22년 근속장려금 참여한 인원(a)
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⑦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노래방 등), 근로자 파견업체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⑧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시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다만, 상시근로자는 가능)
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⑩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공기업
⑪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⑫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⑬ 기타 시․군에서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
① 대학 재학생(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직전 방학 중인 자,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 재학생은 예외)
②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③ 타 시‧도에 주소를 둔 자
④ 월 급여 총액이 *350만원 초과한 자
*기본급, 각종 제수당, 월 평균 상여금과 고정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포함
⑤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업주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관계에 있는 자와 그 배우자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정규직에 채용된 자
⑦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 참여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자
⑧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4년 내에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해당연도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시) 정규직 채용자가 A기업에서 2년 근무(A기업이 2년간 고용보조금 수령)후 B기업으로 전직했다면 B기업은 1~2년차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없음
4. 신청서류
❍ 공모신청서 1부
❍ 가입평가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개시 확인서류(사업면허증,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최근 2년간 재무제표 1부
❍ 고용현황 확인자료(4대 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기타 평가 증빙자료(붙임 서식 활용) 1부
5. 유의사항
❍ 참여기업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
-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자를 퇴직시키고 동일 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2022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23년 사업 2~4년차로 참여 시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함
(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 없으면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