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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 수원시 -

Star-tup 2023. 9.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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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3. 9. 18.() ~ 10. 13.()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2023. 9. 18.() ~ 10. 13.()

  ❍ 1차 심사(수원시 기업유치단) 2023. 10. 16.() ~ 10. 27.()

  ❍ 2차 심사(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2023. 10월 중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2023. 12월 중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정 통보 2024. 1월 중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장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본관1층 방문접수

    ※ 사업 신청기업 담당자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시 간 : 2023. 9. 18.() ~ 10. 13.() 09~18(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제출서류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착공 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사업 전용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가능(자부담금 미확보시 사업 불가)

 ❍ 사업비는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하며, 시공자는 수원시 관내 등록된 공사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VAT) 및 초과금액은 사업자 부담

 ❍ 공사비 15백만원(VAT 제외) 이상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합니다.

 ❍ 시공업체 계약시 자부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사업비 2천만원(VAT 제외) 이상이고, 자부담율 50% 미만인 경우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사업 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입니다.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기 향후 2년간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내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기업유치단 첨단산업진흥팀(031-228-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문.hwp
0.09MB
(붙임1)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hwp
0.04MB
(붙임2)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hwp
0.08MB
(붙임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hwp
0.06MB
(붙임4) 법위반 사실여부 확인서.hwp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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