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 수원시 -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개선사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3. 9. 18.(월) ~ 10. 13.(금)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2023. 9. 18.(월) ~ 10. 13.(금)
❍ 1차 심사(수원시 기업유치단) 2023. 10. 16.(월) ~ 10. 27.(금)
❍ 2차 심사(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 2023. 10월 중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2023. 12월 중
❍ 2024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정 통보 2024. 1월 중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방법
❍ 장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본관1층 방문접수
※ 사업 신청기업 담당자 방문접수 (대리접수 불가)
❍ 시 간 : 2023. 9. 18.(월) ~ 10. 13.(금) 09시~18시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제출서류
3.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에는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사업 확정 후 착공 전까지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신규 통장 사본(사업신청자 명의, 사업 전용통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가능(자부담금 미확보시 사업 불가)
❍ 사업비는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하며, 시공자는 수원시 관내 등록된 공사업자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VAT) 및 초과금액은 사업자 부담
❍ 공사비 15백만원(VAT 제외) 이상 공사는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전기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합니다.
❍ 시공업체 계약시 자부담 50% 미만인 경우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사업비 2천만원(VAT 제외) 이상이고, 자부담율 50% 미만인 경우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사업 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입니다.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기 향후 2년간 사업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최근 5년 내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수원시 기업유치단 첨단산업진흥팀(☎031-228-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