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대상업소 모집 공고 - 청도군 -
청도군에서는 외식업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 조리장 후드청소 및 개선지원을 위한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2. 지원내용 :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 교체·청소 지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3. 사업대상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의한
❍ 일반·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90㎡이하 3개소 선정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4. 지원요건
5. 지원금액 : 업소당 150만원 지원(※자부담 10%)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
- 보조금을 교부 받은 사업자는 보조사업 목적대로 운영유지
6. 선정기준 [별지1] 참고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 규모 등 사업계획서 확인
- 건축물 노후 정도, 영업 기간 등 시설 및 영업 여건 종합 검토
※ 건물주 사전 동의는 건물 외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는 탄력적 적용 가능
❍ 지원제외(공고일 현재기준)
- 행정처분(영업정지 이상)을 받은 업소 중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 최근 2년 이내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및 유사 사업에 대하여 기지원받은 업체(※타 예산 지원 포함)
-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단, 건물 외형에 변형되지 않는 경우 탄력적 적용 가능)
- 시설개선비 중 자기부담비용 미수용 업체
- 본인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7. 신청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2023. 9. 21. ~ 10. 6.
※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방문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접수처) 경북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사회보장과 위생팀
❍ (접수방법)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등기)
※ 우편(등기) 접수는 접수기간 종료일 마감시간 전 도착분에 한합니다.
❍ (신청서류)
① 주방환경개선(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사업 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견적서(서식3), 건물주 사전 동의서(서식4), 청렴이행서약서(서식5), 개인신용정보등 동의서(서식6)
실적 및 결과보고서(서식7), 사업 전후 사진대지(서식8)
※사업계획서는 자격을 갖춘 공사업체의 견적서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사진은 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주방후드 등)을 상세하게 촬영 및 설명
③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신청서류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심사 및 선정 기준
ㅇ (심사방법)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사업계획의 적성성, 시설여건 등에 대하여 서류심사(1차)를 하고, 서류심사 통과 업체에 한하여 현장실사(필요시) 후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ㅇ (선정결과) 2023. 10. 9.(월) 개별통보
9. 보조금 신청 및 지원
ㅇ (보조금 신청)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련 서류를 갖추어 군청 사회보장과 위생팀(☎ 370 - 6172)에 보조금 신청
ㅇ (보조금 지원) 정산서류 및 현장확인(신청내용과 시공내용 확인) 후 지급
※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대금을 공사업체에 선 지급
ㅇ (보조금 신청서류)
① 보조금 신청서 1부
② 사업 결과 보고서 1부
③ 거래명세표 1부(청소 및 물품 구입 등)
④ 무통장 입금증(또는 통장사본) 또는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 영수증 1부
⑤ 전자세금계산서 1부
⑥ 보조사업자 및 공사업체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각 1부
※ 상호 간 금융거래 확인용
⑦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각 1부
10. 사업추진 일정
【별지1】선정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