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공고 - 음성군 -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생력 제고 및 경영안정성 도모를 위하여 음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 2023. 1. 1. 이후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및 충북신용보증재단 도 육성자금을 융자받아 충북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을 받은 사업자
2. 지원제외
❍ 금융․보험업 및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휴․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폐업이라고 인정하는 업체
❍ 충북신용보증 외 부동산 등으로 담보 대출 실행한 사업자
3. 지원내용
❍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 가능 금액: 최대 5천만원 대출금에 따른 보증료
- 지원단위: 1년분 보증료 지원 ※다년 일괄납부 시 1년분만 지원
- 2023년 이후 납부한 보증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10. 4.(수) ~ 10. 2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온·오프라인
- 온 라 인: 팩스(☏043-871-1915)
- 오프라인: 방문(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5. 제출서류
❍ 소상공인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지원신청서 1부
❍ 충북신용보증 보증료 납부 영수증 1부(충북신용보증재단 발급)
❍ 보조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음성군청 일자리경제과(☎043-871-361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