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파트타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변경공고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포항지역 중년층 인력 취업장려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2023년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파트타임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변경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변경내용 : '중소기업 부문' 지원대상 업종요건 완화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포항시 신중년 중소기업·파트타임 지원사업
❍ 추가모집기간 : 2023. 10. 18.(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중년(만40세 이상~만65세 미만) 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및 규모
❍ 절차 및 추진일정
2. 세부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 지원대상
❍ 포항시 소재 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붙임1. 참조)
- 대상요건 충족시 업종무관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이 둘 이상인 법인사업자이라도 1건만 신청가능(1기업-1지원)
나. 소상공인 지원대상
❍ 포항시 소재 사업장을 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 하는 소상공인
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적용 기준
⁃ 소상공인 : 근로자수, 매출액 둘 다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 중소기업 : 근로자수 또는 매출액이 동사업 소상공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시) 종업원수는 4명이면서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음식점은 ‘중소기업’으로 지원
⁃ 적용기준은 신청시 자료 기준이며 이후 변동분(근로자수)은 미만영
라. 지원 제외 대상(공통)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소속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 및 상습 임금체불 기업
⁃ 대표자의 4촌 이내 혈족을 참여근로자로 신청하는 기업
⁃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중대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사업장
⁃ 기존 근로자의 초임 급여보다 낮게 책정하여 근로계약 체결한 사업장
⁃ 기타 신중년 중소기업·파트타임 지원사업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 유흥, 불건전,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점술, 오락장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마. 참여 신중년근로자 자격요건(※모두 충족)
➀ 사업참여 신청 업체에 신규 채용된 신중년 근로자
• 자격 요건 : 만40세 이상 만65세 미만이며, 2023. 2. 21. 이후 입사자
➁ 참여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포항시인 자
◇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 신중년(만40세 이상~만65세 미만) 인력을 신규 채용(23.2.21. 이후)하는 포항 소재 중소기업 및소상공인에게 채용근로자 인건비 일부 지원
「중소기업」
⁃ 지원 내용
⦁채용근로자 월급여의 40% 지원, 최대 월70만원, 업체당 최대 3명 지원
⦁지원기간 : 23.2.21. ~ 23.11.30.(최대 9개월)
⁃ 지원 조건
⦁채용근로자 1인당 연 2,400만원(세전) 이상 급여 지급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월 급여의 60%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소상공인」
⁃ 지원 내용
⦁채용근로자 월급여의 60% 지원, 최대 월50만원, 업체당 최대 2명 지원
⦁지원기간 : 23.2.21. ~ 23.11.30.(최대 9개월)
⁃ 지원 조건
⦁최저시급(’23년 기준 9,620원) 이상 지급, 주당 25시간 이상 근무
⦁법정 사회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월 급여의 40%이상 사업체에서 부담 필수
❍ 지원규모 : 신중년 근로자 64명 정도 (중소기업 38명, 소상공인 26명)
◇ 지원대상 선정
❍ 사업 신청 접수일 이후 사업비 소진시까지 모집(선착순)
❍ 지원 대상에 부합하고 결격 사유 없을시 선정 및 통보(수시)
❍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가 미흡한 경우, 보완 완료 후 접수 가능
(※다만, 행정업무 소요기간으로 인해 신규인력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미반영시 접수 순위는 유지하되, 가입 확인 후 선정 통보)
❍ 선정 이후 지원사업 포기, 지원중지, 환수 등으로 사업비 잔액 발생시 사업비 범위 내에서 후순위 접수 업체 추가 선정 ※지원한도 축소 가능
◇ 지원금 지급
❍ 지급방법
⁃ 업체가 인건비 선 지급 후 진흥원에 지원금 신청시 사업체 계좌로 지급
⁃ ’23. 2. 21. 이후 채용 인력에 대해 인건비 소급 적용 지원(증빙 제출시)
⁃ 최초 신청은 근로자가 1개월 만근 후 신청 가능
⁃ 신청 및 지급시기 : 해당기간 익월에 신청
※사업 마감으로 인해 10~11월분 인건비 지원금은 반드시 12월 5일까지 신청
❍ 참여자 관리 및 지급 제한
⁃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등록 및 중복수혜 방지
⁃ 사업기간 중 참여근로자 고용 유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포항시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확인 요청
⁃ 사업장 가동 및 재직확인을 위한 기업현장 방문(연1회 이상)
※불시 현장점검 실시, 지원근로자 3회 이상 사업장내 부재시 지원 중지
⁃ 취업 근로자 중도 퇴사 등 변경사항 발생시 7일 이내 운영기관에 통보
⁃ 채용일 이후 1개월 만근을 채우지 못한 중도 퇴사자는 지원금 미지급
⁃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 수급하는 경우 환수 및 향후 사업에서 배제
◇ 근로자 변경 및 추가 신청
❍ 참여 근로자 변경 신청 및 승인
⁃ 참여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신규 채용근로자로 변경 신청 가능
⁃ 업체별 변경 신청에 대해 일괄 승인하며 변경 근로자 입사일 기준 소급 지원
⁃ 참여근로자 지원한도 범위내 신청기업의 경우 근로자 추가 신청 가능
3. 신청 및 문의
❍ 모집기간 : 2023. 10. 18.(수) ~ 예산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gepa.kr)에서 서식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
❍접수처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2층,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 신청문의 : 054-612-2978 신중년 중소기업・파트타임 지원사업 담당
❍ 제출서류 ※제출 서류는 반환 요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