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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 철원군 -

Star-tup 2023. 10. 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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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3(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업기간 : 202310 ∼ 11(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2022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 이전부터 현재까지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 2022년도 및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철원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20236-7월 신청 및 지급 완료자 지원 불가

서류보완대상자(48인은 재신청 가능)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 붙임 참조)

 

지원내용 :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점포 당 최대 50만원)

국세청 홈텍스 카드매출액 기준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사업자등록기준)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3. 10. 16.() ~ 11. 17.()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류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2022년도 매출액 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명원)
2022년도 카드매출액 증명원(카드매출신고액)

 

지급방법

지 급 일 : 신청마감일로부터 14일내 지급

지급방법 : 계좌입금

 

접수 및 문의

철원군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부서(450-5351, 4787)

읍면사무소 연락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공고(수시).hwp
0.09MB
신청서식(수시).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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