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 철원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 2022년도 및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철원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6-7월 신청 및 지급 완료자 지원 불가
※서류보완대상자(48인은 재신청 가능)
❍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재보증 제한업종 / 붙임 참조)
❑ 지원내용 : 2022년 카드 매출액의 0.5%(점포 당 최대 50만원)
❍ 국세청 홈텍스 카드매출액 기준
❍ 1인이 여러 사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신청 가능(사업자등록기준)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16.(월) ~ 11. 17.(금)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방문
❍ 신청서류
①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②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③통장사본 ④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⑤국세 완납증명서 ⑥지방세 완납증명서
⑦2022년도 매출액 증명원(부가가치세과세표준액명원)
⑧2022년도 카드매출액 증명원(카드매출신고액)
❑ 지급방법
❍ 지 급 일 : 신청마감일로부터 14일내 지급
❍ 지급방법 : 계좌입금
❑ 접수 및 문의
❍ 철원군 경제진흥과 경제활성화부서(☎450-5351, 4787)
❍ 읍면사무소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