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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 (재)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

Star-tup 2023. 10. 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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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로 전라북도 미래 산업을 주도할 청년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2023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집개요

❍ 사 업 명 : 2023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23년 10월 24일(화) ~ 10월 30일(월) 18:00까지, (7일간) 
❍ 모집구분 및 모집대상

 

2.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2023년 협약일 ~ 12월 

 

❍ 지원규모 : 2명(개사) 내외 

 

❍ 지원내용
① 기술사업화 자금 지원
- 신규지원 : 참여자당 15백만원 지원

② 창업교육 및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지원 (필수이수)
- 기술창업, 기술사업화 이론․실무 교육을 통한 참여기업 창업역량 강화 교육 지원
- 사업 정보 공유 체계 마련을 위한 네트워킹 강화 프로그램 운영

 

3. 신청 자격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3년 10월 24일(화) ~ 10월 30일(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event.jbci.or.kr) 온라인 접수 
※ 별도의 회원가입 필요 없으며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반드시 사용 
※ 1개의 스캔본(pdf) 혹은 파일 압축하여 업로드

 

❍ 문 의 처 :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팀(063-220-8939/8933) 

 

❍ 신청자격 (공고일 : 10월 24일 기준)
① (신규지원) 만 39세 이하인 자로서, 전라북도 내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하 기창업자
② (예비)창업자 경우 협약이후 3개월 이내에 전라북도 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③ 신청제외 대상 및 지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참고1] 지원제외 대상 업종
④ 위 ①~③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 신청제외대상
①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완납 후 증빙이 가능한 자는 신청 가능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단, 신청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 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는 신청 가능
③ 동 사업의 사업화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④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⑤ 기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⑥ 위 ① ~ ⑤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제출서류

 

4. 선정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

 

❍ 선정방법 : 선정평가(서류평가)를 통한 2명(개사) 내외 선정 

 

❍ 선정평가
①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기반 서면 서류평가
② 최종선정 : 평가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총 2명(개사) 지원 예정, 사업시행 전 사업포기자 발생 시 차순위 후보자 선정

 

❍ 평가기준

 

5. 유의사항

❍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 창업역량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서류평가에서 최종 선정되며, 사업시행 전 중도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 후보자 기회 부여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정부 및 지자체 창업지원 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 서류평가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최종 선정 대상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은 전라북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르며, 지침 및 공고문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라북도와 수행기관이 정할 수 있음

 

❍ 신청 후 유의사항
- 선정 이후 신청자격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협약이후 1개월 이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선정 취소 또는 강제 협약 해지, 재재 및 환수조치 될 수 있음

 

6.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자의 의무사항
- 선정자는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완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사업계획서의 창업 아이템 관련 업종으로 협약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창업(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공고문] 2023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1).pdf
1.22MB
[서식] 2023년 전북미래산업 청년기술창업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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