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역량 제고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를 진행합니다.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을 희망하는 예술 분야 창업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금 최대 9,000만원 총 12개팀 선정하는 지원사업으로 해당되시는 문화예술 분야 기업인분들은 적극 도전해주세요!
※ 예술분야 창업기업이란?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
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 23.3.28.)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 공모 개요
ㅇ 공모명 :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모
ㅇ 지원목적 :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통한 자생력 제고
ㅇ 지원대상 : 예술분야 창업기업
* 비영리 조직 및 면세사업자 제외
ㅇ 지원기간 : 2023년 9월 ~ 11월 (약 3개월)
ㅇ 선정규모 : 예술분야 창업기업 12개사
* 초기창업 5개사, 창업도약 4개사, 글로벌도약-진출단계 3개사
ㅇ 지원내용 : 단계별 맞춤의 사업자금 및 교육·컨설팅 지원
* 총 사업비(100%) = 국고보조금(90%) + 자부담금액(10%) (총 사업비 정산 필수)
- 단계별 지원 세부 내용
- 지원 사업 추진 일정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년 8월 11일(금) 15:00까지 * e나라도움 접수
□ 신청 대상 및 요건
1> 초기창업 지원
ㅇ 신청대상 :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ㅇ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의 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2020.7.26.~2023.7.25. 이내인 창업기업
2> 창업도약 지원
ㅇ 신청대상 : 예술분야 업력 3년 이상~7년 이내 창업기업
ㅇ 신청요건 :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2016.7.25.~2020.7.25. 이내인 창업기업
■ 공통 유의사항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ㅇ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단, 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의거,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동종전환),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으로 판단함
ㅇ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산출물, 공통·특화 목표, 기대효과)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해야 함
* 사업기간(9-11월) 동안 핵심인력(대표자 등)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
*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
■ 우대사항
아래 해당되는 경우, 1차 심사 시 가산점(각 2점) 부여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② 19년~22년 예술기업 공모전(예비, 초기, 성장)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지원사업 (시작, 세움, 성장)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IR데모데이, 투자유치대회, 임팩트투자유치대회)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빅데이터 공모전 수상기업
④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1983.7.26. 이후 출생인 자,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돼도 가능)
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외 지역인 기업
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
‣ “초기창업” 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선정이 가능합니다.
- 단,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
·’20~22년 예술기업 공모전, ’19~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서로(SEORO)
‣ “창업도약” 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
·’20~22년 예술기업 공모전, ’19~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서로(SEORO)
3> 글로벌 진출 지원 –해외 진출 지원
ㅇ 신청대상 :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예술기업
ㅇ 신청요건
-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내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기업
*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외 법인사업자
* 사업 공고일 이전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
①최대주주이거나, ②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 공통 유의사항
ㅇ 지원단계(글로벌 준비 지원/글로벌 진출 지원)는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됨
ㅇ 대표자 및 주요 실무자 영어 능통
ㅇ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산출물, 공통·특화 목표, 기대효과)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9-11월) 동안 핵심인력(대표자 등)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해외박람회(컨퍼런스) 일반 참관, 단순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해야 함
*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
□ 심사 및 선정
ㅇ (심사일정) 2023년 8월 3주– 8월 5주(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심사방법 : 외부 전문가에 의한 1, 2차 심사
ㅇ 심사기준
□ 신청·접수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3년 8월 11일(금) 15:00까지
ㅇ 신청방법 :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제출
ㅇ 제출서류
* 2023년 설립기업은 설립 이후 재무현황으로 대체함
* 신청자가 폐업 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
증 제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서류로 제출 (등기부등본의 경우 말소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 및 수지계산서 서식은 공고 게시글 첨부파일 참조
* 단계별 중복신청, 신청서 오작성 및 오제출, 필수서류 미제출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ㅇ 유의사항
- 접수마감(23. 8. 11.(금), 15:00까지) 기한 내 e나라도움 제출 완료한 신청서만 유효함(15시 이후 입력 및 제출 불가)
- 접수 마감 당일 시스템 과부하로 접수가 안될 수 있으니 사전 제출 필수
* e나라도움 사용자지원센터(1670-9595)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문의, 장애신고 등 문의
관련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로 남겨드립니다. 접수 마감까지 많이 신청해보시고 도전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