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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Star-tup 2023. 8. 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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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세부지원대상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

     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4. 지원조건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3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5%, 2거치 3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

          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한정)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5. 신청 및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

     1)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별지 제1)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별지 제2) 서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5)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

     6)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사업자금 확보가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공고문과 양식지 첨부합니다.^^

 

2023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문.hwp
0.05MB
붙임3.+첨부완료보고서,미실행보고서,변경신청서.hwp
0.03MB
붙임1.+신청서,+사업계획서,+동의서+등.hwp
0.04MB
붙임2.+자금신청시구비서류.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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