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중소기업지
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을 통해 확인)
4. 지원조건
① 창업자금 : 6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② 경쟁력강화자금 : 150억원 규모
○ 시설자금 : 20억원, 연리 4.0%,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 4억원, 연리 4.0%,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
③ 혁신형 자금 : 13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5%, 2년거치 3년균분상환
④ 기업회생자금 : 10억원 규모
○ 5억원, 연리 3.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⑤ 경영안정자금 : 200억원 규모
○ 3억원 / 수출 100만불 이상 기업 5억원 (연간 매출액 범위 내)
○ 기업과 은행 약정금리 중 2.0%p 이자보전, 2년 거치 일시상환
※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
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한정)
◈ 2021년부터 신규 지원된 세종시 자금 전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5. 신청 및 접수
○ 신청 시 구비서류
1) 자금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창업자금,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자금 → (별지 제1호) 서식
- 경영안정자금, 기업회생자금 → (별지 제2호) 서식
2) 공장등록증(공장면적 500㎡미만은 건축물관리대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3)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1년이상 사업체, 국세청 홈텍스 출력자료)
4)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전년도)
5) 시설계약서,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을 증빙할 자료
6)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6. 융자대상자 선정
○ 방 법 : 시 조례의 융자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함
○ 통 보 : 15일 이내(신청서 접수일로부터)
○ 자금별 융자 취급 은행
사업자금 확보가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은 예산 소진 전까지 신청하시어 사업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관련 공고문과 양식지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