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매출 기준>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공고 -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현장지원단
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시, 자격 요건이 되는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임차가 아닌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지방세 체납시 지원 제외
○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시 지원제외 (사업자등록, 연매출액, 카드매출액 신고 필수)
※ 지원 제외
① 본인 소유의 점포 운영 소상공인
② 기준일 현재 폐업 업체이거나 타 시군구 이전 업체
③ 지방세 체납 중인 자
④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ㆍ재보증 제한 업종-유흥 향락 업종, 도박 및 사행성 업종 등 사치 향락적 소비 투기 조장
업종
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 및 택시사업자
⑥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매장 - 단, 임대매장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사업장 명의로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⑦ 비영리 개인사업자 ‧ 법인, 비영리 단체 - 사업자등록증 코드 82, 83, 89번,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 자
⑧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신고 미비 업체(무신고 업체)
- 일반(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사업자 : 종합소득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신고
⑨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2. 지원내용 : 2022년도 카드매출액의 0.5% 지원(최대 30만원)
3. 신청기간 : 2023. 8. 1.(화) ~ 12. 29.(금) 평일 09~18시까지(휴일, 공휴일 제외) ※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4. 접 수 처 : 북구청, 북구 동 행정복지센터
5. 신청방법 : 온 · 오프라인 병행
○ 오프라인 : 방문접수 및 팩스 [북구청, 동행정복지센터]
○ 온 라 인 : 소상공인지원과 이메일 접수 (peconomy@korea.kr)
※ FAX 및 이메일 신청시 수신 여부 전화 확인 필수
6. 구비서류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①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 제공 동의서 각 1부 - 필수 (동 접수 창구 비치, 구 홈페이지 출력 가능)
② 대표자 신분증 - 필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
④ 사업장 임차계약서(계약서상 계약기간 내에 공고일이 포함) 사본 1부 - 필수
⑤ 통장사본(대표자 또는 법인 대표 명의) 1부 - 필수
⑥ 대표자 위임시 위임자 신분증 사본,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해당시
7. 지급대상자 알림 및 지급 : 신청일로부터 1달 이내(지급 여부 문자메시지 알림)
※ 지급 시기는 신청 상황과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신청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문 의 처 : 북구 소상공인 담당자(☎062-410-6273, 6972) 및 각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관련 공고문 첨부하오니, 해당되시는 많은 소상공인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