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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 여주시 -

Star-tup 2023. 8.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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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여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지원절차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별도

 

2. 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수시모집전환(예산소진 시 모집종료) 
  ○ 결과통보 : 별도통보예정
  ○ 신청방법 : 여주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양식 붙임 파일 확인)

  ○ 해당되는 경우 제출요망(평가항목 우대 사항) 
    - 여성기업 확인서(여성기업)
    - 뿌리기업 확인서(뿌리기업)
    -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일자리 우수기업)

 

3. 지원사항

  ○ 지원내용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사업주는 건물주와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노동자에게 기숙사 제공 (기업이 노동자에게 다른 임차방식으로 기숙

     사를 제공하고 있던 사항 확인 시탄력적 운영)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만 지원
    - 지원금 외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 보증금 및 월 관리비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지원조건 :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은 제외
  ○ 지원방식 :
    -사업주는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 체결 후관련 서류를 사업수행기관에 제출 
      * 임대차 계약 서류,  기숙사 이용 근로자 현황 등
    - 여주시에서 보조금 선지급 후 매월 임차료를 사업주가 건물주에게 지급 
      * 청구 시임차료 지급 관련 증빙서류 및근로자 근로 관련 서류 등제출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관련자료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
    - 기숙사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단, 월15일이상 근로자가 사용한 증빙서류 제

      출 시월세비용 30만원 한도 내지원) 
      * 사업주는 건물주와 기숙사 계약해지 및공실 발생시 10일이내 사업수행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공실 발생시 비

        용은 사업주가 부담 
      * 기숙사 사용 근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10일이내 사업수행기관에 통보(공문)

 

4.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문의처 : 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이희권(☎031-887-3032)

 

2023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pdf
0.26MB
여주시 보조금 교부신청서 .hwp
0.06MB
지방보조금 교부조건.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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