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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4차 모집공고 - 용인시산업진흥원 -

Star-tup 2023. 8. 2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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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산업진흥원에서 관내 ICT 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 증대를 위한 2023년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요약

2. 사업 추진 절차

일정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원내용

 □ 상세 지원내용

 □ 사업기간: 협약일(9)로부터 2023. 10. 20.()까지

 □ 지원규모: 4차 모집 1개사 내외

 □ 지 원 금: 소공인 기업당 최대 6백만원 지원

 □ 유의사항(지원 금액한도 안내)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업체당 연간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

일정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 용인시 기흥구 영덕, 하갈, 서천, 농서, 동백, , 구갈동 내에 사업장 또는 공장이 위치한

    주업종 코드가 C26, C28, C29제조업 소공인(“소상공인기본법2)

  ○ 소공인 자격을 상실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공인 인정

  ○ 사업자의 홈택스 조회 결과와 주업종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 지원사업 신청 전 확인

 

5.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소공인

 

6.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8. 16.()~8. 30.() 18:00까지

  ○ 제출서류: 붙임 1, 2 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붙임 1]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2] ‘제출서류

  ○ 접 수 처: ybs.ypa.or.kr(용인기업지원시스템)
   ※ 접수처 외 다른 방법을 통한 제출은 허용되지 않음

  ○ 접수문의

   -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서강현 센터장(031-8067-5041)

 □ 제출서류 목록

7. 선정평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제출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요청

  ○ 평가방법: 외부평가위원 3인이 접수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면평가 필요시 대면평가 진행

  ○ 평점산출: 외부평가위원 3인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 도출

  ○ 선정기준: 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순서로 선정 평가

   - 점수가 동일한 기업이 발생하였을 경우 영세기업(직전년도 매출액, 근무인원 순으로

     적은 기업)을 우선함

  ○ 예비선정: 평점 70점 이상의 미선정된 기업에게 고득점 순으로 예비번호를 부여하며,

     해당 공고 지원사업에 한함

  ○ 추가선정: 선정기업 포기, 탈락, 지원금 감액 등의 사유로 지원금의 여분이 발생하면

     예산에 맞춰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평가항목

 

8. 선정 결과 발표

 □ 용인시산업진흥원 홈페이지(ypa.or.kr) 내 결과 게시

 

9. 사업 완료 및 지원금 지급

 □ 완료보고서 제출 및 평가방법

  ○ 사업종료일 이후 7일 이내로 소공인은 완료보고서 작성 후 제출

  ○ 완료보고서 작성 방법, 양식은 센터가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추후 별도로 정함

  ○ 제출한 완료보고서 토대로 외부평가위원의 평가를 통하여 사업완료 여부 결정

 □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원금은 사업종료 후 외부평가위원 3인이 완료보고서 평가에서 사업완료 판정시 지급

  ○ 지원금 후지급 사업으로 사업 완료 판정 후 지급예정

 

10. 유의사항

 □ 마감시간 이후 접수된 신청서는 평가에서 제외

 □ 제출된 신청서 및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모든 소요 비용은 신청

    소공인의 부담

 □ 지원사업 선정취소 및 제재사항

  ○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 또는 지원사업 신청 대행사(브로커)를 통해 지원한

     것이 판명된 경우

소상공인기본법에 의거하여 소공인 증빙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면 최대 5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및 보조금법에 의거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으면 지원금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소정의 기일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 중복지원 및 참여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 사업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집행 불가(소공인 자체 인건비, 자산취득비, 부가가치세, 송금수수료 등)

 □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소공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합니다.

 □ 사업비 집행 관련 비교견적 1부 이상 필히 제출

 □ 협약기간 연장은 담당자와 상의 후 연장여부와 기간을 결정하여야 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실적조사 또는 정산 일자 이후까지 연장할 수 없음

 □ 사업비 정산 시 수행업체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소공인

    대표자의 카드매출전표(법인일 경우 업체명의) 제출 필수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는 불인정

 □ 소공인의 용역 또는 재화 공급업체가 소공인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

 □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문의

2023년-소공인특화지원센터-시제품-제작-지원사업-모집공고4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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