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철원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경영안정 지원)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3년 10월 ∼ 11월(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2022년 매출액 4억 원 이하 관내 소상공인*으로 2023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 - 2022년도 및 공고일까지 계속해서 철원군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6-7월 신청 및 지급 완료자 지원 불가 ※서류보완대상자(48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