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제23조(경영안정의 지원) 및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지원)에 의거하여 관내 임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북구 임차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2022년 연매출액(부가세 포함) 1억원 이하 북구 임차 소상공인 ○ 공고일(23.8.1.) 기준 북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1인이 다수 사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