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도 여주시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추가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 요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 제조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 사업내용 : 기숙사 임차비 지원 -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 계약·임차 시,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1인당 30만원(월) 한도, 연 최대 10개월 이내 ○ 지원절차 ○ 재원비율 : 도비 30%, 시비 70%, 자부담 별도 2. 참가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수시모집전환(예산소진 시 모집종료) ○ 결과통보 : 별도통보예정 ○ 신청방법 : 여주시청 별관 3층 일자리경제과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양식 붙임 파일 확인) ○ 해당되는 경우 제출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