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하여 피해가 극심한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대전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24억원 ※단,저신용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청년창업가 등에 우선지원 (융자규모의 1/15) 2. 지원대상 : 대전광역시 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3. 신청기간 : 2023. 8. 14.(월) ~ 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4.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보증심사를 거쳐 보증금액 확정) 5. 신용보증 수수료 : 2년분 전액 지원(보증금액의 2.2%) 6. 이자차액 보전 : 최대 2.5%씩 2년간 지원(보증금액의 최대 5%) 7.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소재 하나은행 전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