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업장의 점포경영개선(리모델링)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돕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점포경영개선 사업 ❍ (사 업 량) 상가 10개소 ❍ (사 업 비) 49,000천원 (보조금 24,500 / 자부담 24,500) ❍ (지원내용)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 * 평가표(붙임)에 따라 현장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 (지원기준) 소요 사업비의 50% 범위 내,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2.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장성군에 3년 이상 해당사업을 영위중인 관내 소상공인 ※ 해당 기간 : 2020. 8. 28.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