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2023년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규모 : 10개소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점포 ▣ 지원내용 : 업체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80% 이내) ※ 유의사항 - 지원 한도 내에서 복수 선택 가능 - 시설개선비의 20% 및 지원금 한도 초과분, 부가세 및 관세 등은 자부담 (예) 인테리어 개선 비용이 220만원(공급가 200만원, 부가세 20만원)일 경우 → 지원금액 산정은 공급가액 200만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