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용 여력 제고 및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2023년 인천광역시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규모 : 100억원 2. 융자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① 최근 1년 이내 신규 인력 고용 또는 유지 기업 ② 신규 창업 3년 이내 기업 ③ 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④ 인천시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⑤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등 인증받은 기업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우수 인증기업)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3. 융자내용 ◦ 융자한도 :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