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및 전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에 따라 전주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3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2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기간 : 2023. 10. 17. ∼ 12월. □ 지원대상 : 전년도(2022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2023년 1차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카드수수료 지원받은 사업체 제외 ○ 2023. 4. 3. 기준 전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폐업, 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