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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사업자금 2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

카테고리 없음 2023.08.01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지원계획 변경공고 -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해 올해 800억원 규모의 ‘세종시 소상공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내 사업자를 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3년간 1.7%의 이자를 지원하여 3~5%의 저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자금 보증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연간 총 800억원 ❍ 분기별 배정 시행(자금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 1분기(200억원), 2분기(250억원), 3분기(250억원), 4분기(100억원) ※ 소상공인 경영지원 패키지 우대보증(재단의 교육수료 소상공인 등),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기보증부 대출금 회수) 등은 상시 우선지원 가능 2. 신청기간 : ‘23. 2. 1...

카테고리 없음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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