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연간 550억원 2. 지원대상 ○ 세종특별자치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업종별 세부지원대상’과 ‘자금별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기업 3.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기업)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