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융자지원액 : 총 40억 2천만원 2. 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가. 융자대상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단, 융자 지원 제외업종은 제외[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ㆍ보험ㆍ연금ㆍ 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 제외 나. 융자조건 3. 융자신청 및 구비서류 가. 신청기간 : 2023. 8. 28.(월) ~ 9. 8.(금) 나. 신청방법 :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