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2023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을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통사항 가. 융자대상 ㅇ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나. 융자한도 및 금리 □ 융자한도 ㅇ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7천만원(일부자금은 별도 규정)까지 지원 □ 대출금리 ㅇ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사업별 가산금리를 적용하며, 일부자금의 경우 고정금리를 적용 -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