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2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목적) 다품종 소량생산 특성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 완화 및 시장 관리 강화에 따른 어린이제품 영세·소기업 사업자에 대한 제품안전 역량 강화 ○ (모집규모) 300개 기업 내외 * 23년 1차 어린이제품 관련 영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은 선정 제외 ○ (지원비용) 국내 제조기업(최대 150만원), 제조 외 기업(최대 100만원) * 총 시험비용 견적금액의 10%는 기업 부담 ○ (접수기간) ’23. 8. 1.(화) ~ ’23. 8. 14.(월)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중소기업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제품에 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