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업주 자격검정 운영기업을 대상으로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지원을 위한 지원금 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에 따라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의 검정개발비 및 검정운영비 심사를 통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하기 위함 2. 신청대상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사업주 자격검정사업 운영 기업체 중, 2023년 기준 지원금 지급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3. 지원금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3. 10. 19.(목) ~ 11. 6.(월) ○ 접수방법: 우편접수(단,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 ○ 접 수 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분석설계부 ※ (44538) 울산광역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