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으로 자립의지를 고취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2023년 하반기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영세 소상공인(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지원범위) 항목별 1회, 예산 범위내 지원, 기 지원자 불가 - 소상공인 점포임대료 : 연 최대 4백만원까지 전부 또는 일부 지원 - 대출 이자차액 보전 : 이자율 3%(3년까지, 연 2백만원 이내) -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 최대 1백만원 지원(3년 범위내) ❍ (사 업 비) : 48백만원(점포임대료 26, 이자차액보전 등 22) 2. 세부 지원계획 □ 지원 자격(점포임대료, 대출이자차액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