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1418호(2023.7.18.)에 따라 최근 고금리 추세, 원자재가격 상승, 코로나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한「2023년 추석 명절 대비 충청남도 중소기업(제조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규모 : 50억원 2. 지원대상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일반 제조업 경영안정자금(대출기간 2년 또는 3년)을 대출받은 업체로 ○ 대출받을 당시 금융기관과 약정한 대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지원제외 대상》 ○ 기존의 특별경영안정자금(설 또는 추석) 이자지원 만료 후 1년 미만 기업 3. 지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p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