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금4,634,000,000원(금사십육억삼천사백만원) ※ 前(전) 차수 융자 신청기업 심의 결과에 따라 예산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 융자담보: 국내 시중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보험사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은행의 정기예금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