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에서는 외식업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음식점 조리장 후드청소 및 개선지원을 위한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 2. 지원내용 : 영업장 주방 내 비위생적인 벽면, 바닥, 후드시설, 주방기기 등 도색· 교체·청소 지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자부담) 3. 사업대상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의한 ❍ 일반·휴게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 90㎡이하 3개소 선정 ❍ 대상자격 : 공고일 기준, 영업기간 2년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4. 지원요건 5. 지원금액 : 업소당 150만원 지원(※자부담 10%) -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후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