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4분기 파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개요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단, 업력 10년, 연매출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 업체당 5억원 이내 가능 ❍ 융자기간 : 2년(만기일시), 3년(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범위 내 선택 ❍ 지원내용 : 대출금리 중 2%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 대출금리 : 대출취급 은행별 최고금리 별도 첨부 ❍ 대출은행 ❍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 ❍ 지원절차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파주시 관내 공장 등록을 필한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 전업율 30%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