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자금 규모 및 변경내용 2.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중소벤처기업부 운용 정책자금 지원 제한 업종(붙임 16 참조) ※ 제한 업종이 전년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의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 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최..